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거래신고서 양식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과 달리 토지의 필지별 거래신고서를 요구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것인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0.
성기상 및
푸드웰 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상)으로부터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206-1 외 9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면 학상리 산 64-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18.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 가산세 54,914,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516,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 가산세 196,88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9,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납부업무를 법무사
박양훈에게 위임하였는데,
박양훈이 칠곡 군청 지적과에서 2006. 1. 1.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각 필지별로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잘못 일러주는 바람에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칠곡 군청 세무 담당공무원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세 납세고지서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매대금이 171억 원이 넘는 고가이고,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비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6개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어 위 금융기관의 채권 보전을 위해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사정에 따라 부득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등록세 등의 납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 20.
성기상과
푸드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7,10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신탁의 수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의 금융기관 등(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주건설)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등 납부의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법무사
박양훈에게 위임하였다.
(3)
박양훈은 2006. 1. 20. ‘다수 필지, 다수 매도ㆍ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ㆍ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작성양식(갑 제4호증의 1, 2)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1면에 모두 작성하여 거래신고서(이하 ‘기왕 거래신고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칠곡 군청 지적과 담당공무원 권재광은
박양훈으로부터 거래신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이 기재된 거래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올 것을 요구하며 기왕 거래신고서를 반려하였다.
(5)
박양훈은 매수인인 원고 및 매도인으로부터 필지별 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나
박양훈이 필지별 가격을 기재하여 거래신고서를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매도인의 새로운 서명, 날인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매도인의 서명, 날인은 가능하였으나 매수인인 원고 법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담당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의 서명, 날인이 있는 거래신고서를 그 날 다시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6)
박양훈은 담당공무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 있는 기왕 거래신고서를 이용하여 별지로 첨부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목록 옆에 필지별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박양훈이 소지한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국한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새로운 날인 등을 통한 필지별 매매대금의 확인 없이
박양훈이 기왕 거래신고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새로운 날인이 있는 거래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7) 이에
박양훈은 매도인과 함께 필지별로 각 거래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그 날 제출마감 시간까지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8) 한편
박양훈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거래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둔 등록세 등이라도 납부하기 위해 칠곡 군청 세무과에 찾아갔으나, 담당공무원이 거래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거래신고 없이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수차례 상담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다.
(9)
박양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래가가 171억 원이 넘는 규모이어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부터 매수인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박양훈, 권재광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는 거래신고서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거나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은 거래당사자 중 1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매수인 및 매도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필지별로 매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서식에 따라 작성된 거래신고서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래신고서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면, ‘다수 필지, 다수 매도ㆍ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ㆍ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는 필지별 매매가격만 특정되면 하나의 거래신고서에 별지를 이용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한 점, ③
박양훈은 매수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이고, 기왕 거래신고서에 필지별 매매가격만 추가하여 기재하면 기왕 거래신고서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날인한 위 별지 21호 서식에 따른 적법한 신고서가 되므로,
박양훈은 기왕 거래신고서에 필지별 매매가격을 기재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 공인중개사법 및 위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거래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기왕 거래신고서 보완을 통한 신고의 수리 거부의사를 명료히 밝히면서 매수인 및 매도인의 추가 날인 또는 필지별 거래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점, ⑤
박양훈은 원고로부터 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교부받아 납부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거부의사로 인하여 거래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칠곡 군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⑥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박양훈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없더라도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주어야 함에도 칠곡 군청 담당공무원이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주지 않아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 ‘
위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서 제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자가 이와 다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고, 검증이 이루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여서, 위 조항에 기초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신고를 통한 납세고지서 발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이 171억 원이 넘는 큰 거래로서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비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6개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어 위 금융기관 등의 채권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박양훈으로서는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2006.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일간의 휴무일이 지나자 같은 달 23. 지체없이 서류를 보완하여 등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임을 받은
박양훈이 이 사건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이 위 법에 따른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요건을 잘못 판단하여
박양훈이 기왕 거래신고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을 기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의 추가 날인 또는 필지별 거래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기왕 거래신고서 보완을 통한 수리를 거부하고, 나아가 거래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 등의 부당한 조치가 주된 이유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게 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