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행정청이 거래신고서 양식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과 달리 토지의 필지별 거래신고서를 요구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것인므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0.
성기상 및
푸드웰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상)으로부터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206-1외 9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면
학상리 산 64-1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18.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 가산세 54,914,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516,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 가산세 196,88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9,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납부업무를 법무사
박양훈에게 위임하였는데,
박양훈이 피고 군청 지적과에서 2006. 1.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각 필지별로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잘못 일러주는 바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 군청 세무과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매매대금이 171억 원이 넘는 큰 거래인지라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비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6개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어 위 금융기관의 채권 보전을 위해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사정에 따라 부득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 20.
성기상과
푸드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17,10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신탁의 수익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의 금융기관 등(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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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등 납부의무,
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법무사
박양훈에게 위임하였다.
(3)
박양훈은 2006. 1. 20. ‘다수 필지, 다수 매도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작성양식(갑 제4호증의 1, 2)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1면에 모두 작성하여 거래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 군청 지적과 담당공무원 권재광은 박양훈으로부터 거래신고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1필지를 입력한 후 나머지 필지의 부동산을 추가로 입력하려 하였으나 입력이 되지 않았다.
(5) 이에
권재광은 건설교통부 실거래신고 담당 콜센타에 문의한 결과, 전산프로그램상 1필지를 입력하고 종료한 후 다시 다른 필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을 뿐, 1필지를 입력 후 곧바로 다른 필지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박양훈에게 각 필지별로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하면서 각 거래신고서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여 거기에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이에
박양훈은 필지별로 각 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매수인인 원고의 담당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실거래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하였다.
(7)
박양훈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거래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둔 등록세 등이라도 납부하기 위해 피고 군청 세무과에 찾아갔으나, 담당공무원이 거래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세무담당공무원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8) 한편,
박양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래가가 171억 원이 넘는 규모이어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부터 매수인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증인 박양훈, 권재광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면, ‘다수 필지, 다수 매도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군청에 비치된 거래신고서 작성양식도 위와 같은 내용인 점, ②
박양훈은 종이 한 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별지로 거래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피고 군청에 비치된 거래신고서 작성양식에 따른 것으로 박양훈에게 거래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1필지마다 1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다만,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당시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으로 필지별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④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군청 담당공무원이
박양훈에게 위임장에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는 점, ⑤ 박양훈은 원고로부터 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교부받아 납부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거래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 군청 세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⑥ 매매대금이 171억 원이 넘는 큰 거래로서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비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6개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총 650억 원의 수익권증서가 발행되어 위 금융기관 등의 채권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박양훈으로서는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6. 1. 20.로부터 공휴일이 지난 같은 달 23. 바로 서류를 보완하여 등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임을 받은
박양훈이 이 사건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거래신고서 양식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과 달리 토지의 필지별 거래신고서를 요구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게 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