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41(20080613)
취득세등신고를 법인장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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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구합134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00번지 공장용지 26,868.2㎡와 그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3층 공장(‘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10,619,590, 093원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 212,391,800원, 지방교육세 42,478,360원, 취득세 212, 391,800원, 농어촌특별세 21,239,18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한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를 포괄적으로 1,050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두산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인 10,619,590,093원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133,498,740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후에 원고의 법인장부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이상 원고의 법인장부상 금액인 9,133,498,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한 후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매매대금이 10,619,590,093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같은 금액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두산의 법인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취득가액 신고와 그 입증서류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의 시가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작성된 갑 제10호증의 1,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10,619,590,093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2007. 1. 29. 실제 거래가액을 9,133,498,740원으로 기재하고 참고사항란에 ‘감정평가 받고 신고, 최종적인 감정평가와 상이, 해당 물건에 대한 공장 평가 감액’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수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그 법률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있을 경우 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신고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