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89(2007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양수발전소의 착공
⑴ 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같은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⑵ 원고 회사는 1996년경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상부저수지를,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하부저수지와 발전소 본관건물을,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을, 수로터널이 지나는 양양군 서면 영덕리 지하에 발전기와 변압기실을 각 설치하는 등 양양양수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 발전소 전체를 ‘양수발전소’라 한다).
나. 문제된 공사의 내용
⑴ 작업터널과 배수터널
원고 회사는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하에 각종 작업터널과 배수터널(이하 ‘작업터널’ 또는 ‘배수터널’이라 한다)을 굴착한 다음, 그 작업터널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수압터널, 수압철관, 흡출터널, 방수터널)을 굴착하고, 작업터널과 배수터널을 이용하여 지하 발전실 공간(이하 ‘발전실’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거기에 발전기, 변압기 등을 설치하였다(작업터널과 배수터널은 발전소가 완공된 후에 발전실 천정에 있는 크레인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접근통로로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⑵ 댐 기초공사
㈎ 양양발전소의 상부저수지에는 콘크리트 차수형 석괴댐(높이 72m, 길이 347m, 체적 1,265,000㎥)이, 하부저수지에는 콘크리트 중력식 댐(높이 52m, 길이 247m, 체적 156,000㎥)이 각 설치되어 있다.
㈏ 원고 회사는 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예정지에 흐르는 물을 임시로 막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와 기초굴착공사(이하 ‘댐 기초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⑶ 진입도로
원고 회사는 상부저수지 부근에 공사용 도로를, 56호 국도로부터 하부저수지 부근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56호 국도로부터 본관건물 및 지하발전소 진입터널 입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각 개설하고, 1998. 8. 27., 1998. 7. 11, 1996. 12. 24. 그 각 준공검사를 받았다(이하에서는 위 각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⑷ 원격운전장치
원고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장치를 지하발전소에 인접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운전장치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한 관계로 본관건물 내의 전기실에 지하발전소 발전설비의 운전장치인 개폐장치, 제어장치 등(이하 ‘원격운전장치’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본관건물 자체의 전력공급시설은 별도의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등 원격운전장치와 분리되어 있다).
다.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와 이 사건 처분
⑴ 원고 회사는 양수발전소를 전체적으로 준공할 무렵인 2006. 1. 2. 피고들에게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취득세 등 2,494,598,720원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위 나.항의 공사비용, 즉,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 공사, 댐 기초공사, 도로공사, 원격운전장치 공사에 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⑵ 이 사건 과세처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6. 12. 7. 및 2006. 12. 13.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에 관한 부분을 ‘1번 과세처분’, 댐 기초공사에 관한 부분을 ‘2번 과세처분’,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을 ‘3번 과세처분’, 원격운전장치에 관한 부분을 ‘4번 과세처분’이라 한다).
㈎ 수로터널은 급ㆍ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이고, 이 사건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은 수로터널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을 수로터널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1번 과세처분).
㈏ 이 사건 댐 기초공사 및 도로공사로 인하여 저수지 부지 및 도로 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초공사비용을 토지의 가치증가액으로 보아
㈐ 원격운전장치는 본관건물에 설치된 것이므로 그 비용을 본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4번 과세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 을가 1~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2,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
①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은
⑵ 댐 기초공사 및 도로공사
① 댐 기초공사 및 도로공사는 상ㆍ하부댐 본체를 축조ㆍ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사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댐 본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공사로 인해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도로공사에 관한 3번 과세처분은
⑶ 원격운전장치
원격운전장치는 본관건물 자체를 위한 설비가 아니라 지하발전소와 연결되어 발전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므로 4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에 대한 판단
⑴ ①
⑵ ① 한편,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업터널 및 배수터널에 관한 1번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작업터널의 경우 수로터널 및 발전실 굴착에 이용되었고, 배수터널의 경우 발전실 굴착에만 이용되었으므로 작업터널 공사비용의 일부 및 배수터널 공사비용은 수로터널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발전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로터널과 발전실의 취득시기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세액에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댐 기초공사 및 도로공사에 대한 판단
⑴ ① 댐 자체는
⑵ 먼저, 댐 기초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 토지에 일정한 공사를 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댐 기초공사와 같이 공사를 하여 그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되어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가액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2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지목변경으로 해당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것을 전제로 그 증가된 가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실질적인 가액 증가와 관계없이 법인장부상의 지목변경비용을 가액 증가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⑶ 다음으로 도로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라. 원격운전장치에 대한 판단
⑴
⑵ 그런데 원격운전장치는 발전실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운전장치로서 본관건물의 전력공급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가리켜 본관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본관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4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⑶ 나아가 원격운전장치는 발전실에 설치된 발전기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이지 발전실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발전실의 부대시설로서 발전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한편, 발전기 자체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번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2, 3, 4번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