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2033(20070920)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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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2056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84,209,330원, 농어촌특별세 6,274,6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 27.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00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2. 7. 18.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고 한다)은 1989. 3. 31.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산 62-2 일대 43필지의 토지 약 910,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아 주주회원들의 투자를 받아 00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던 중 1991. 12.경 부도가 발생하여 위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 총공정의 약 7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사업중단 시점의 사업비 투입액은 약 217억 원이었는데, 그 중 자기자본은 10억 원, 회원권 분양대금은 115억 원, 공사비 미지급금액은 92억 원 정도였다.
다. 그 후 소외 최00가 1993. 7. 26.경 위 골프장 부지의 80%가 넘는 위 00리 산 36-2 임야 526,462㎡ 등 8필지 토지 827,645㎡를 경락받았다.
라. 원고는 1996. 12. 26. 00과 사이에,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소액주주회원들이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의 50%(6,016,616,000원)를 원고가 위 소액주주들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00로부터 00C.C.(Country Club)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8. 15. 골프장 건설공사에 재착공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권(자산항목)과 장기미지급금(부채항목) 항목에 위 금액을 계상하여 놓고, 2002. 1. 1.부터 2004. 7. 1.까지 사이에 5,134,116,000원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2. 4. 26. 최00로부터 위 00리 산 36-2 임야 526,462㎡ 등 8필지 토지 827,645㎡를 모두 매입하여 2002. 5. 6.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추후 위 토지들 중 일부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750,436㎡가 위 골프장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1997. 9.경부터 2003. 2.경까지 소외 정00 등으로부터 위 골프장의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1. 29. 경기도 00군청으로부터 위 00리 630 체육용지 99㎡, 같은 리 631 체육용지 747㎡, 같은 리 638 체육용지 122㎡, 같은 리 639 체육용지 545㎡, 같은 리 640 체육용지 188㎡ 등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2003. 9. 30. 위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그 후 시범라운딩을 통한 코스조정 및 보강,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탑 건설공사와 각종 마무리 공사를 통해 골프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준비하였고, 2004. 9. 21.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05. 7. 5. 이 사건 토지 중 위 00리 산 36-2 토지 등 위 골프장 부지들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단, 원고가 00군청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들은 원래 체육용지였으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니었다).
사.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장부상 취득가액(42,048,466,9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4. 12. 6.까지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과 ②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은 토지취득비용, 토지형질변경 비용, 골프장의 부채인수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세는 토지취득비용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2003. 9. 30.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223,237,572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00을 대위하여 회원권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대상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인 사업권으로서, 위 골프장의 부지가 되는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영업권인 점, 00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공정이 약 75%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는데, 00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모두 위 공사금으로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00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취득 가액에는 위와 같이 공정이 진행된데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에는 이와 같은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의 대가로 소액주주회원들에게 대위변제한 대금을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대위변제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0군청으로부터 매수한 위 항사리 630 등 5필지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미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들로서 이에 대하여 또다시 지목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설자금이자비용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는 규정 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를 의미한다.
(나) 한편,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의 규정을 살펴보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 개정 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로 하면서 단서에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하기 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가 취득세 신고, 납부의 기준시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위 시행령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까지 두고 있으나, 이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이어서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시범라운딩의 성격은 골프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골프장을 개방하여 코스, 잔디,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것만으로 골프장이 완공되었다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한 이후에도 단순히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비 외에 골프장의 효용과 직접 관련되는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공사 등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건설자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범라운딩을 한 2003. 9. 30.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날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2004. 7. 1. 이후로써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개최한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날인 2004. 6. 30.까지의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골프장을 취득하기 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의 산정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취득세액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84,209,330원, 농어촌특별세 6,274,6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단위: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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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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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구합5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6. 1. 27.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00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2. 7. 18.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주식회사 00(다음부터 ‘00’이라 한다.)은 1989. 3. 31.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산 62-2 일대 43필지의 토지 약 910,381㎡(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아 주주회원들의 투자를 받아 00골프장을 건설하던 중 1991. 12.경 부도가 발생하여 위 공사는 중단되었고, 최00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1996. 12. 26. 00과 사이에,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소액주주회원들이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의 50%(6,016,616,000원)를 원고가 위 소액주주들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00로부터 00C.C.(Country Club)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8. 15. 골프장 건설공사에 재착공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권(자산항목)과 장기미지급금(부채항목) 항목에 위 금액을 계상하여 놓고, 2002. 1. 1.부터 2004. 7. 1.까지 사이에 5,134,116,000원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2. 4. 26. 최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매입하였고, 2003. 9. 30. 위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그 후 시범라운딩을 통한 코스조정 및 보강,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탑 건설공사와 각종 마무리 공사를 통해 골프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준비하였고, 2004. 9. 21.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05. 7. 5. 이 사건 토지 중 36-2 토지 등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장부상 취득가액(42,048,466,9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4. 12. 6.까지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과 ②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은 토지취득비용, 토지형질변경 비용, 골프장의 부채인수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세는 토지취득비용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2003. 9. 30.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223,237,572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초 지목이 전·답·임야인 토지가 골프장 조성에 따라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위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의 훼손,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준공되는 때(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00로부터 1996. 12. 26. 양수받은 골프장 운영사업권(원고는 이를 영업권이라 하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간주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골프장은 00이 부도를 낼 당시인 1991. 12. 1.경 총 공정의 75% 정도가 진행되었고, 사업 중단 시점의 사업비 투입액은 합계 약 217억 원이었는데, 그 중 자기자본은 10억 원, 회원권 분양대금은 115억 원, 공사비 미지급금액은 92억 원 정도인 사실, ② 원고는 1996. 12. 26. 00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권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016,616,000원을 00을 대신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골프장의 사용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을 의미한다는 관계법령의 규정,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주의 투자비용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골프장 건설비용에 따른 채무의 일부로서 상당부분의 부채를 인수한 것이 되어 골프장으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투입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운영권 지출 비용도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00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는 규정 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를 의미한다.
(나) 한편,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의 규정을 살펴보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 개정 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로 하면서 단서에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하기 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가 취득세 신고, 납부의 기준시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위 시행령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까지 두고 있으나, 이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이어서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00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00 골프장에서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시범라운딩의 성격이라는 것이 골프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골프장을 개방하여 코스, 잔디,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것만으로 골프장이 완공되었다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한 이후에도 단순히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비 외에 골프장의 효용과 직접 관련되는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공사 등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건설자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범라운딩을 한 2003. 9. 30.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날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2004. 7. 1. 이후로써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개최한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날인 2004. 6. 30.까지의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골프장을 취득하기 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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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