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0565(200705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 27.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나.
다. 그 후
라. 원고는 1996. 12. 26. 운남과 사이에,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소액주주회원들이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의 50%(6,016,616,000원)를 원고가 위 소액주주들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운남으로부터 청평C.C.(Country Club)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8. 15. 골프장 건설공사에 재착공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권(자산항목)과 장기미지급금(부채항목) 항목에 위 금액을 계상하여 놓고, 2002. 1. 1.부터 2004. 7. 1.까지 사이에 5,134,116,000원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2. 4. 26.
바. 원고는 2003. 9. 30. 위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그 후 시범라운딩을 통한 코스조정 및 보강,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탑 건설공사와 각종 마무리 공사를 통해 골프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준비하였고, 2004. 9. 21.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05. 7. 5. 이 사건 토지 중 위
사.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장부상 취득가액(42,048,466,9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4. 12. 6.까지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과 ②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은 토지취득비용, 토지형질변경 비용, 골프장의 부채인수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세는 토지취득비용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2003. 9. 30.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223,237,572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
(가)
(나) 위 (가)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운남을 대위하여 회원권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대상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인 사업권으로서, 위 골프장의 부지가 되는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영업권인 점, 운남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공정이 약 75%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는데, 운남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모두 위 공사금으로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진호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취득 가액에는 위와 같이 공정이 진행된데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에는 이와 같은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의 대가로 소액주주회원들에게 대위변제한 대금을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대위변제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평군청으로부터 매수한 위 항사리 630 등 5필지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미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들로서 이에 대하여 또다시 지목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설자금이자비용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나) 한편,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시범라운딩의 성격은 골프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골프장을 개방하여 코스, 잔디,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것만으로 골프장이 완공되었다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한 이후에도 단순히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비 외에 골프장의 효용과 직접 관련되는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공사 등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건설자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범라운딩을 한 2003. 9. 30.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날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2004. 7. 1. 이후로써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개최한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날인 2004. 6. 30.까지의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골프장을 취득하기 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의 산정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취득세액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84,209,330원, 농어촌특별세 6,274,6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