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한 이후에도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건설자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었으므로, 시범라운딩을 한 날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날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범라운딩을 개최한 다음날 부터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6. 1. 27.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청평관광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2. 7. 18.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주식회사
운남(다음부터
‘운남’이라 한다.)은 1989. 3. 3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 62-2일대 43필지의 토지 약 910,381㎡(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아 주주회원들의 투자를 받아 청평골프장을 건설하던 중 1991. 12.경 부도가 발생하여 위 공사는 중단되었고, 최준호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1996. 12. 26.
운남과 사이에,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소액주주회원들이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의 50%(6,016,616,000원)를 원고가 위 소액주주들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운남으로부터 청평C.C.(Country Club)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8. 15. 골프장 건설공사에 재착공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권(자산항목)과 장기미지급금(부채항목) 항목에 위 금액을 계상하여 놓고, 2002. 1. 1.부터 2004. 7. 1.까지 사이에 5,134,116,000원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2. 4. 26.
최준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매입하였고, 2003. 9. 30. 위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그 후 시범라운딩을 통한 코스조정 및 보강,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탑 건설공사와 각종 마무리 공사를 통해 골프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준비하였고, 2004. 9. 21.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05. 7. 5. 이 사건 토지 중
36-2토지 등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장부상 취득가액(42,048,466,9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4. 12. 6.까지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권 양수대금 6,016,616,000원과 ②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골프장 사업권 양수대금은 토지취득비용, 토지형질변경 비용, 골프장의 부채인수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세는 토지취득비용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2003. 9. 30.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223,237,572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초 지목이 전답임야인 토지가 골프장 조성에 따라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위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의 훼손,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준공되는 때(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운남으로부터 1996. 12. 26. 양수받은 골프장 운영사업권(원고는 이를 영업권이라 하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간주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평골프장은 운남이 부도를 낼 당시인 1991. 12. 1.경 총 공정의 75% 정도가 진행되었고, 사업 중단 시점의 사업비 투입액은 합계 약 217억 원이었는데, 그 중 자기자본은 10억 원, 회원권 분양대금은 115억 원, 공사비 미지급금액은 92억 원 정도인 사실, ② 원고는 1996. 12. 26. 운남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권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016,616,000원을 운남을 대신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골프장의 사용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을 의미한다는 관계법령의 규정,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주의 투자비용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골프장 건설비용에 따른 채무의 일부로서 상당부분의 부채를 인수한 것이 되어 골프장으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투입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운영권 지출 비용도 간주취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평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는 규정 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를 의미한다.
(나) 한편,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의 규정을 살펴보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 개정 후에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로 하면서 단서에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하기 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가 취득세 신고, 납부의 기준시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위 시행령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까지 두고 있으나, 이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이어서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청평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평 골프장에서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시범라운딩의 성격이라는 것이 골프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골프장을 개방하여 코스, 잔디,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것만으로 골프장이 완공되었다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한 이후에도 단순히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비 외에 골프장의 효용과 직접 관련되는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옥외 조명공사 등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건설자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범라운딩을 한 2003. 9. 30.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한 날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2004. 7. 1. 이후로써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개최한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날인 2004. 6. 30.까지의 건설자금이자비용도 골프장을 취득하기 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