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3596(20070412)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사업소세 및 사업양수도에 대한 감면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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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6누13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11. 4. 00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9. 10. 27. 00 주식회사로, 2003. 1. 1. 00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9. 10. 25.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인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와 자산·부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00의 사업 전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00 소유의 별지2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00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000도세감면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0조의3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6.경 000도지사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3. 10. 2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따라 별지2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1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과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원고가 크레인 및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6. 별지1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분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37,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는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레일 위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구적도상의 면적에 크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반경범위를 모두 포함한 면적을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00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였다. 그러나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있는 ‘당해 사업’의 의미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수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 내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감면조례가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재산할)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크레인 자체 및 크레인이 이동하기 위한 레일’이 기계장치인 시설물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라는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을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범위 내의 면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제2호에서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저장시설과 도크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크시설을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크시설이 크레인의 작업대에 해당하여 크레인, 레일, 도크시설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룬다거나 도크시설이 크레인과 레일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사업소 연면적에 크레인과 레일뿐만 아니라 도크시설의 면적까지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상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확장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크레인 및 레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가) 감면조례 제30조의3의 해석
먼저 위 규정의 본문은 기업 사이에 사업을 양수·양도하면서 양수기업이 양수 대상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제정 당시인 1998년 초경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양수·양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시적인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위 규정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만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는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서로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되지 않는 경우’와 ‘일단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기업이 양수한 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양수재산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 등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위 규정 본래의 제정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할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세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면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양수기업이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양수기업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토지(호텔부지)
1) 인정사실
가) 00은 1995. 8. 2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 18. 그 소유인 호텔부지 위에 00호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그 뒤 00호텔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는 00로부터 1996. 2.경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1996. 3. 26.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1996. 6.경 임차기간 1996. 7. 1.부터 1999. 6. 30.까지, 임대료 연 1,6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1997. 12.경 00의 자금 부족으로 공정율 99.6%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0. 25. 00과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한 이후 2000. 7.경에는 주식회사 00개발에게, 2000. 8. 17.에는 주식회사 00호텔에게 이 사건 호텔부지 및 호텔건물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한편 00과 원고는 선박 건조업 외에도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14, 15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7,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00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도받을 당시 00는 이미 00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00과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받으면서 00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수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업양수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를 00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임차인인 00의 자금 사정으로 호텔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원고가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00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토지(종교부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종교부지는 00이 00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결과 취득한 재산으로서 00은 당초의 용도대로 종교단체에 분양하기 위하여 1998. 6.경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1999. 3.경 00시에 있는 00교회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나) 00은 이 사건 종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 10. 25. 원고와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고 회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5, 제30호증의 1 내지 3, 제31, 32호증, 제33호증의 1 내지 33, 제4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단체에 분양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 사건 종교부지를 양수하여 원고 회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교부지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된 당해 사업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종교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토지(시멘트 유통부지)
1) 인정사실
가) 00은 1999. 4. 24. 00주식회사를 인수한 00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매각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경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0. 25. 00과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양수하였고, 2000. 3. 7. 00지방산업단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2001. 6. 16. 00 주식회사(00의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45호증의 4,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0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와 00 사이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4토지(유보 토지)
갑 제9호증의 3, 제23호증의 1, 2,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유보 토지는 00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당초 00은 이곳에 00면사무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원고는 00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2001. 3. 21.부터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00이 이 사건 유보 토지를 00면사무소 부지로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00의 내부적인 계획에 그쳤을 뿐이고, 이를 양수한 원고가 지원시설의 용도대로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5토지(단지 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별지2
취득세 등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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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엥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기업간 사업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양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양도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양도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98. 5.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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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4구합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3. 10. 6.자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레인에 대한 각 사업소(재산할)세 부과처분과,
나. 2003. 10. 21.자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토지(순번 5 토지는 제외)에 대한 각 취득세, 등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11. 4. ‘00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순차 변경하여 1999. 10. 27. ‘00 주식회사’, 2003. 1. 1. ‘00 주식회사’가 되었다)는 1999. 10. 25.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인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와 자산·부채 이전계약을 맺고, 00의 사업 전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00 소유의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00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000도세감면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0조의3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6.경 000도지사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0. 2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따라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전항에서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과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원고가 크레인 및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6.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분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37,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재산할)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는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 및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레일 위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구적도상의 면적에 크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반경범위를 모두 포함한 면적을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추징 관련
피고는 원고가 00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였으나,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수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 내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감면조례가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재산할)세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선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크레인 자체 및 크레인이 이동하기 위한 레일’이 기계장치인 시설물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物)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을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 범위 내의 면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법문상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확장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크레인 및 레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감면조례 제30조의3’의 해석
먼저 위 규정 본문은 기업 사이에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양수기업이 양수도의 대상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제정 당시인 1998년 초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양수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시적인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위 규정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만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는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서로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되지 않는 경우’와 ‘일단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후자의 문구인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기업이 양수한 사업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양수재산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 등 구조조정촉진이라는 위 규정 본래의 제정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할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세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면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수기업이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양수기업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1 토지(호텔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00은 1995. 8. 2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8.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호텔부지 위에 00호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1996. 3. 26. 00호텔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였다.
② 이후 00은 1996. 2.경 00호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고, 1996. 6.경 임대차기간 1996. 7. 1.부터 1999. 6. 30.까지, 임대료 연간 1,6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으나, 위 호텔공사는 1997. 12.경 00호텔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공정율 99.6%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③ 원고는 1999. 10. 25. 00과 사이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한 이후 2000. 7.경에는 주식회사 00개발에게, 같은 해 8. 17.에는 주식회사 00호텔에게 이 사건 호텔부지 및 호텔건물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④ 한편, 00과 원고는 선박건조업 이외에도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 15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00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도받을 당시 00호텔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는 이미 00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00과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받으면서 00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수로 인해 원고에게 이전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업양수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를 00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임차인인 00의 자금 사정으로 호텔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원고가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다)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2 토지(종교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종교부지는 00이 00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결과 취득한 재산으로서 00은 당초의 용도대로 종교단체에 분양하기 위하여 1998. 6.경 00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고, 1999. 3.경에는 00 소재 00교회와 사이에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② 00은 이 사건 종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 10. 25. 원고와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고 회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3, 갑 제4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종교단체에 분양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 사건 종교부지를 양수하여 원고 회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교부지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된 당해 사업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교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3 토지(시멘트유통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00은 1999. 4. 24. 00 주식회사를 인수한 00 주식회사(이하 ‘00시멘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매각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경료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1999. 10. 25. 00과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양수하였고, 2000. 3. 7. 00지방산업단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2001. 6. 16. 00 주식회사(00가 상호 변경함)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5호증의 4, 갑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00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와 00 사이의 자산·부채 이전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4 토지(유보토지) 관련
갑 제9호증의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유보토지는 00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당초 00은 이곳에 00면사무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00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2001. 3. 21.부터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00이 이 사건 유보토지를 00면사무소 부지로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00의 내부적인 계획에 그쳤을 뿐이고, 따라서 이를 양수한 원고가 지원시설의 용도대로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5 토지(단지외 임야)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면조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00은 00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상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지외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을 매수한 후, 1999. 3. 18.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00군에 기부채납한 사실, 00의 이 사건 단지외 임야에 대한 지분은 7,157㎡ 중 1,006㎡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단지외 임야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지외 임야를 방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지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단지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취득세 등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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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 다.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 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 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 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구 000도세감면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기업간 사업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양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양도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양도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8. 5.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