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법문상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확장해석함으로써 크레인 및 레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사업소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영업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지원시설의 용도의 토지를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11. 4.
알에이치중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9. 10. 27.
삼호중공업 주식회사로, 2003. 1. 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9. 10. 25.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라중공업이라 한다)와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한라중공업의 사업 전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한라중공업 소유의 별지2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한라중공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전라남도세감면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0조의3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6.경 전라남도지사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3. 10. 2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따라 별지2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ㆍ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1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과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원고가 크레인 및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6. 별지1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분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37,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는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레일 위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구적도상의 면적에 크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반경범위를 모두 포함한 면적을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라중공업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였다. 그러나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있는 ‘당해 사업’의 의미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수기업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 내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감면조례가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재산할)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크레인 자체 및 크레인이 이동하기 위한 레일’이 기계장치인 시설물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라는 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을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③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범위 내의 면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제2호에서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저장시설과 도크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크시설을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크시설이 크레인의 작업대에 해당하여 크레인, 레일, 도크시설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룬다거나 도크시설이 크레인과 레일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사업소 연면적에 크레인과 레일뿐만 아니라 도크시설의 면적까지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상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확장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크레인 및 레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가) 감면조례 제30조의3의 해석
먼저 위 규정의 본문은 기업 사이에 사업을 양수ㆍ양도하면서 양수기업이 양수 대상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제정 당시인 1998년 초경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양수ㆍ양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시적인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위 규정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만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는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서로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되지 않는 경우’와 ‘일단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기업이 양수한 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양수재산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 등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위 규정 본래의 제정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할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세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면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양수기업이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양수기업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토지(호텔부지)
1) 인정사실
가)
한라중공업은 1995. 8. 2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 18. 그 소유인 호텔부지 위에 마르코폴로호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그 뒤
마르코폴로호텔 주식회사(이하 마르코폴로라 한다)는 한라중공업으로부터 1996. 2.경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1996. 3. 26.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1996. 6.경 임차기간 1996. 7. 1.부터 1999. 6. 30.까지, 임대료 연 1,6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1997. 12.경
마르코폴로의 자금 부족으로 공정율 99.6%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0. 25.
한라중공업과의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한 이후 2000. 7.경에는
주식회사 어뮤즈개발에게, 2000. 8. 17.에는
주식회사 목포마르코폴로호텔에게 이 사건 호텔부지 및 호텔건물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한라중공업과 원고는 선박 건조업 외에도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14, 15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7,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한라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도받을 당시
마르코폴로는 이미
한라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한라중공업과의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받으면서 마르코폴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수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업양수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를
마르코폴로가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임차인인
마르코폴로의 자금 사정으로 호텔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원고가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르코폴로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토지(종교부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종교부지는
한라중공업이
삼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결과 취득한 재산으로서
한라중공업은 당초의 용도대로 종교단체에 분양하기 위하여 1998. 6.경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1999. 3.경 목포시에 있는
양동제일교회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나)
한라중공업은 이 사건 종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 10. 25. 원고와의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고 회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5, 제30호증의 1 내지 3, 제31, 32호증, 제33호증의 1 내지 33, 제4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단체에 분양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 사건 종교부지를 양수하여 원고 회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교부지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된 당해 사업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종교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토지(시멘트 유통부지)
1) 인정사실
가)
한라중공업은 1999. 4. 24.
한라시멘트 주식회사를 인수한
알에이치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알에이치시멘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매각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경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0. 25.
한라중공업과의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양수하였고, 2000. 3. 7.
삼호지방산업단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2001. 6. 16.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알에이치시멘트의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45호증의 4,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와
한라중공업 사이의 자산ㆍ부채 이전계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멘트 유통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4토지(유보 토지)
갑 제9호증의 3, 제23호증의 1, 2,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유보 토지는
삼호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당초
한라중공업은 이곳에 삼호면사무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원고는
한라중공업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2001. 3. 21.부터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한라중공업이 이 사건 유보 토지를 삼호면사무소 부지로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한라중공업의 내부적인 계획에 그쳤을 뿐이고, 이를 양수한 원고가 지원시설의 용도대로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5토지(단지 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