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5749(20081127)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차별인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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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85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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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구합31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현재 인천 강화군 00면 00리 865-4 전 525.5㎡ 외 378필지 1,347,656.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9. 11. 원고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 중 00리 865-4 전 525.5㎡ 등 376필지 1,344,7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57,331,920원, 지방교육세 11,466,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그와 같은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이하 ‘합명회사 등’이라고 한다)가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가 그 설립목적 및 자본의 결합 방식 등에 있어 합명회사 등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달리 취급한 것으로 위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차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으로 주식회사인 농업법인 소유의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에프티에이(FTA)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현재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회사 소유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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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