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3842(20081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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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8누76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7. 18. 원고 배열주에게 취득세 12,489,000원, 등록세 18,733,500원, 지방교육세 3,470,700원 등 합계 34,693,20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원고 김연수에게 취득세 12,755,610원, 등록세 19,133,420원, 지방교육세 3,550,680원 등 합계 35,439,710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배열주는 2001. 7. 18.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이하 삼호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69-2 외 2필지에 있는 삼호아파트 제108동 제101호를 비롯한 10세대의 아파트를, 원고 김연수는 같은 날 삼호종건으로부터 위 삼호아파트 제108동 104호를 비롯한 10세대의 아파트를 각 취득함에 있어, 위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7. 20. 피고로부터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1. 9. 27. 조례 제2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7. 19.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임대의무보유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배열주에 대하여 취득세 12,489,000원, 등록세 18,733,500원, 지방교육세 3,470,700원 등 합계 34,693,200원의 추징금을, 원고 김연수에 대하여 취득세 12,755,610원, 등록세 19,133,420원, 지방교육세 3,550,680원 등 합계 35,439,710원의 추징금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면제해 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철우, 당심 증인 김주봉의 각 증언을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삼호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위 각 아파트는 삼호종건의 주식회사 국민은행(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60억원 상당의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목적물로 제공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삼호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세대당 2,000만원의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담보권자인 국민은행 역시 원고들이 1세대당 2,000만원의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개인채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각 아파트를 공동담보목적물에서 제외해 주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위 각 아파트에는 인근의 남지제방공사로 인하여 수용된 지역의 이주민들이 삼호종건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1세대당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20만원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삼호종건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위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주민들로부터 위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주민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여의치 못하게 되었고, 다른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각 아파트를 담보로 위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개인채무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아파트에 이주민들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 장차 그 담보가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역시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주택융자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개인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목적했던 임대사업마저도 전혀 영위할 수 없었다.
(바) 그러던 중 국민은행이 위 공동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03. 3. 13.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모두 경락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경락될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약 2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경락된 것일 뿐, 이를 두고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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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5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배열주가 2001. 7. 18.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69-2번지외 2필지에 있는 삼호아파트 제108동 제101호 등 총 10세대, 원고 김연수가 2001. 7. 18. 같은 회사로부터 삼호아파트 제108동 104호 등 총 10세대(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 모두를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0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1. 9. 27. 조례 제2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9. 이 사건 주택이 임대의무보유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배열주에게 취득세 12,489, 000원, 등록세 18,733,500원, 지방교육세 3,470,700원 합계 34,693,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 김연수에게 취득세 12,755,610원, 등록세 19,133,420원, 지방교육세 3,550,680원 합계 35,439,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은 전 소유자이던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이 설정한 포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그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와 증인 배철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 주관적인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12조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