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이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임대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 배열주가 2001. 7. 18.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69-2번지외 2필지에 있는 삼호아파트 제108동 제101호 등 총 10세대,
원고 김연수가 2001. 7. 18. 같은 회사로부터
삼호아파트 제108동 104호 등 총 10세대(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 모두를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0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1. 9. 27. 조례 제2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9. 이 사건 주택이 임대의무보유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배열주에게 취득세 12,489, 000원, 등록세 18,733,500원, 지방교육세 3,470,700원 합계 34,693,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 김연수에게 취득세 12,755,610원, 등록세 19,133,420원, 지방교육세 3,550,680원 합계 35,439,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은 전 소유자이던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이 설정한 포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그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와 증인 배철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 주관적인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12조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