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794(200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내지 을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위 법률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의 출연금을 받아 재해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보험시설인 울산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1. 10.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그 건립부지 및 진입로로서 울산 울주군 상북면
나. 원고는 200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다. 원고는 2003. 4.경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직업재활센터의 신축을 위한 성토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 7.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관리청 노동부)에 기부채납하여 2006. 3. 24. 대한민국 앞으로 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3. 24.경 피고로부터 기왕에 면제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마. 이에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61,015,650원, 등록세 91,524,200원, 지방교육세 18,304,8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는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직업재활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2) 뿐만 아니라, 원고는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1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다. 판단
(1)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5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감사원장은 2000. 11. 13.부터 2000. 12. 13.까지 노동부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비롯한 기금관리실태를 감사하여 2001. 4. 6.경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기금사업을 위하여 노동부가 원고에게 출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을 원고가 그대로 소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기금이 잠식되었음을 지적하고, 위탁관리기관인 원고에게 출연된 자산은 기금에 다시 편입시키고, 향후 원고에게 기금자산을 출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 감사결과의 통보에 따라 2001. 5.경부터 2001. 10.경까지 사이에 그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직업재활센터의 건립부지 5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1. 12. 8.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출연받아 취득한 자산을 다시 기금에 편입시켜 국가에 귀속시킨 다음 원고가 이를 무상대부 또는 장기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고가 기금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토지의 매수를 포함한다)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건축공사 완료시까지 원고가 그 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완공 이후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2002. 2. 21.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직업재활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 및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됨을 확인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인원을 작성받아, 위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한편, 2002. 1.경부터 특정예금 등 다른 일부 자산을 기금에 편입시켜 왔는데, 노동부의 200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대차대조표에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보유한 고정자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건설중인 자산 항목에, 위 신축사업의 예정 건축공사비가 선급금 항목에 각 계상되어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2006. 1. 24.경 원고에게 직업재활센터의 건축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3. 22.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3. 24. 대한민국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판단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기부채납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부채납의 승낙을 요하는 의사표시 내지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 합치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 당시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관리ㆍ위탁기관이자 원고의 감독청인 노동부장관과 사이에 앞서 본 감사원의 감사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직업재활센터 건립부지 등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노동부장관은 원고가 장차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그 건물과 부지 등 사업관련 부동산 전부를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인 2002. 2. 21.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부채납확인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고[원고가 2001. 10. 10. 직업재활센터의 건립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건물공사에 착공한 다음날로 약정한 점(갑7호증, 을2호증)에 비추어,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9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와 국회는 2002.경부터 노동부의 기금운용평가나 국정감사를 통하여 노동부에 대하여 직업재활센터를 비롯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대규모 건물의 신축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나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들어 기존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ㆍ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의 신축을 지양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 권고하여 온 사실, 특히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종전의 노동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업재활훈련원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규모 직업재활시설의 건립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종전의 노동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립을 중단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노동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거듭된 권고에 따라 결국 원고는 직업재활센터의 건립을 위한 성토공사 중이던 2004. 7.경 이를 받아들여 권고받은 위 사유들과 함께 진입로 부지의 일부 미확보, 추가예산 소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부에 건립의 중단을 건의하면서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실, 그 후 노동부와 원고 사이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직업재활센터의 건축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은 원고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원고는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점(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기부채납을 하였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3. 24.”은 “2006. 4.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