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이미 국에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기부채납의 합의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의 출연금을 받아 산재근로자의 재활훈련을 위한 ‘
울산직업재활센터(이하 ’
재활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2001. 10.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175 외 6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233-6지상 건물 3동(위 건물들 및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 24.부터 2004. 11. 11.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200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1) 2003.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재활센터 건설을 위한 성토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 7.경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2) 200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61,015,650원, 등록세 91,524,200원, 지방교육세 18,304,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대한민국(이하 ‘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활센터의 건립이 중단된 것은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 본문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감사원은 2001. 4. 6. 노동부에 예산집행 및 기금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기금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단 등 위탁관리기관이 보유함으로 인해 기금자산이 잠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직접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다.
(2) 노동부는 감사원의 위 요구에 따라, 2001. 12. 8. 원고에게
기금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국에 귀속시키고 앞으로는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 완공시까지는 원고가 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완공 이후 당해 회계연도 내에 부지와 신축건물을 국에 기부채납하도록 통보하였다.
(3) 노동부장관은 2006. 1. 24. 원고에게
재활센터의 건립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국에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여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기부채납된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기부채납의 합의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가
기금의 출연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완공 후 부지와 함께 국에 기부채납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원고는 위 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부터 이미 국에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기부채납의 합의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또는 내부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노동부장관이 원고에게
재활센터 건립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는 위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외부적인 사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7.경 노동부장관에게
재활센터 진입로 부지의 미확보, 공사기간의 장기화, 대규모 시설의 비효율성, 타 시설과의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재활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건설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재활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부장관의
재활센터 건립중단지시라는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음은 앞서 보았고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