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7175(20080821)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 및 시범라운딩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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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누100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90,392,280원, 농어촌특별세 405,315,3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08. 1. 30. 감액경정한 취득세 657,202,470원, 농어촌특별세 52,328,8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나머지 취득세 4,433,189,810원의 부과처분 중 4,404,309,0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6. 30.부터 2007. 6. 30.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전북 00군 00면 00리 산 1 일대 1,548,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7홀 규모의 ‘전주00컨트리클럽(변경 전 명칭 : 00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5. 6. 5.부터 18홀을 임시로 운영(이른바 ‘시범라운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최초로 시작한 2005. 6. 5.을 이 사건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로 보고,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3.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자진신고·납부를 독촉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0. 6.부터 2006. 10. 25.까지 세무조사를 거쳐,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지목변경에 의한 중과세 취득세 5,090,392,280원(본세 3,684,684,97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36,936,9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68,770,320원)과 농어촌특별세 405,315,330원(본세 368,468,4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6,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 8.경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건설 중인 자산 항목 중 매입부가세와 기부채납 관련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과세표준 36,846,849,782원을 32,089,683,802원으로 정정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산정함으로써, 200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상의 취득세액을 4,433,189,810원(본세 3,208,968,38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41,793,6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82,427,7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액을 352,986,510원(본세 320,896,8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089,68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 2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에 의한 본안전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인바,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 또한 이미 변경되어 일부 취소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된 취득세 657,202,470원( = 5,090,392,280원 - 4,433,189,810원), 농어촌특별세 52,328,820원( = 405,315,330원 - 352,986,5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그 부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라고 할 것인바, 2007. 4. 30. 현재 이 사건 골프장 전체의 공정률은 94%이고, 나머지 공정률 6%에 해당하는 공사인 주차장 공사, 오수처리 및 관로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여 이를 2007. 6. 30.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더하여 당초 계획한 골프장 조성공사 이외에 추가로 골프장 코스 조성 공사, 조경공사, 조명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5. 6. 5.부터 시작한 시범라운딩은 전체 27홀 중 부분적으로 완성된 18홀만을 개장하여 코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골프장 코스체험을 실시하는데 불과할 뿐, 2005. 6. 5. 당시에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5. 6. 5.을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2006. 5. 29.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즉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2005. 6. 5.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가지번호 포함), 6, 7, 8호증, 갑 제18호증의 2, 3, 5, 6, 갑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2. 28. 전라북도로부터 00컨트리클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3. 5. 20. 주식회사 동인건설에게 공사기간을 2003. 6. 30.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후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05. 6. 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약 357억 원 상당(총공사비는 478억 원이다)의 공사비를 들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2005. 6. 5.부터 전체 27홀 중 18홀에 대한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공정률은 77.15%로서, 토공사, 잔디공사, 그린 조성공사, 벙커 조성공사, 조경공사, 저수지 조성공사 등은 완료된 상태였고, 주차장, 관리도로, 부대공사, 오수처리 및 관로공사, 클럽하우스 전기통신공사,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7. 3. 31. 현재는 대중골프장 9홀 추가조성공사, 골프코스와 진입로 및 주차장 조명시설 공사, 홀과 홀 사이,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주변의 조경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코스 관리동 및 장비보관실 설치 등의 부대시설물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2007.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골프코스 잔디 보수공사, 카트도로 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진입로 공사, 주차장 조경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주변 및 내부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에서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회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여 45,000원, 비회원은 7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고, 2005. 6. 5.부터 영업일보를 작성하는 한편, 2005. 9. 3.부터는 나머지 9홀에서도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고, 2005. 8. 29.부터 남원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골프장 이용객은 2005. 6.경 3,827명을 시작으로 2006. 7.경까지 가장 많을 때에는 월 13,450명(2006. 6.), 가장 적을 때에는 월 1,190명(2005. 12.)에 이르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가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86조의3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은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위 2005. 1. 5. 시행령의 개정 전, 후에도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8항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고, 중과세 대상 재산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개정되었는바,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준공을 하기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그 취득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법령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서, 위 시행령 개정 전, 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을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맞추어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취득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위 개정된 시행령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범라운딩은 그 말 자체로는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나, 시범라운딩이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장차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극단적으로는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실제로는 골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면서도, 중과세취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시행령 제73조 제8항이 종전의 규정에 추가로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볼 경우, 임시로 사용한 이후에 골프장에 대하여 추가로 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만약 골프장 공사를 준공한 이후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는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다)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목변경에 의한 중과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그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하고,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그 이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여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원인인 지목변경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1개의 취득세의 과세 원인인 지목변경을 수개로 나누어 각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함),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함)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과세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에서 본 토지와 건축물의 집합체로서의 ‘골프장’으로 제한된다는 어떠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분등록의 대상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시기에 성립하는바, 지방세법이 취득시기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이상 그에는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1990. 2. 28. 전라북도로부터 00컨트리클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2005. 6. 5.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7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 부분에 대하여는 2005. 6. 5.부터, 나머지 9홀 부분에 대하여는 2005. 9. 3.부터 시범라운딩을 각각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2005. 6. 5.에 27홀 전체를 임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18홀 부분에 대하여는 2005. 6. 5.을, 나머지 9홀 부분에 대하여는 2005. 9. 3.을 각각 취득일로 보되, 위 각 특정부분의 면적이나 그에 투입된 공사비를 구별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상 피고가 2005. 6. 5.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투입 공사비)을 각각의 홀수에 따라 안분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① 27홀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동일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9홀 부분에 관하여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본세,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은 변동이 없고, ② 2005. 6. 5. 이후 2005. 9. 3.까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처분세액 : 582,427,760원
3,208,968,380원(취득세) × 0.0003 × 605일(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7. 6.부터 피고가 직권고지한 2007. 3. 2.까지의 일수) = 582,427,760원
② 정당세액 : 553,547,044원
㉮ 2005. 6. 5. 개장한 18홀 부분
3,208,968,380원 × 18/27 × 0.0003 × 605일 = 388,285,173원
㉯ 2005. 9. 3. 개장한 9홀 부분
3,208,968,380원 × 9/27 × 0.0003 × 515일(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10. 4.부터 2007. 3. 2.까지의 일수) = 165,261,871원
㉰ 합계 : 388,285,173원 + 165,261,871원 = 553,547,044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부분 중 4,404,309,094원( = 본세 3,208,968,38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41,793,67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53,547,0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90,392,280원, 농어촌특별세 405,315,3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08. 1. 30. 감액경정한 취득세 657,202,470원, 농어촌특별세 52,328,8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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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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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구합1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6. 30.부터 2007. 6. 30. 완공을 목표로 하여 전북 00군 00면 00리 산1 일대 1,548,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7홀 규모의 ‘0000컨트리클럽(변경전 : 00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5. 6. 5.부터 18홀을 임시로 운영(이른바 시범라운딩, 이하 ‘시범라운딩’이라 한다)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2005. 6. 5.을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 부분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로 보고,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3.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자진신고·납부를 독촉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0. 6.부터 2006. 10. 25.까지 세무조사를 거쳐,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 부분에 대한 취득세 5,090,392,280원과 농어촌특별세 405,315,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그 부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라고 할 것인바, 2007. 4. 30. 현재 이 사건 골프장 전체의 공정율은 94%이고, 나머지 공정율 6%에 해당하는 공사인 주차장 공사, 오수처리 및 관로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여 이를 2007. 6. 30.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더하여 당초 계획한 골프장 조성공사 이외에 추가로 골프장 코스 조성 공사, 조경공사, 조명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5. 6. 5.부터 시작한 시범라운딩은 전체 27홀 중 부분적으로 완성된 18홀만을 개장하여 코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골프장 코스체험을 실시하는데 불과할 뿐, 2005. 6. 5. 당시에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5. 6. 5.을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2006. 5. 29.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즉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2005. 6. 5.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5(가지번호 포함), 6, 7, 8호증, 갑제18호증의 2, 3, 5, 6, 갑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2. 28. 전라북도로부터 00컨트리클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3. 5. 20. 주식회사 동인건설에게 공사기간을 2003. 6. 30.착공하여 2005. 12. 31. 준공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후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05. 6. 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약 357억원 상당(총공사비는 478억원이다)의 공사비를 들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2005. 6. 5.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공정율은 77.15%로서, 토공사, 잔디공사, 그린 조성공사, 벙커 조성공사, 조경공사, 저수지 조성공사 등은 완료된 상태였고, 주차장, 관리도로, 부대공사, 오수처리 및 관로공사, 클럽하우스 전기통신공사,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7. 3. 31. 현재는 대중골프장 9홀 조성공사, 골프코스와 진입로 및 주차장 조명시설 공사, 홀과 홀사이,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주면의 조경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코스 관리동 및 장비보관실 설치 등의 부대시설물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2007.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골프코스 잔디 보수공사, 카트도로 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진입로 공사, 주차장 조경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주변 및 내부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에서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회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여 45,000원, 비회원은 7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고, 2005. 6. 5.부터 영업일보를 작성하는 한편, 2005. 8. 29.부터 남원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골프장 이용객은 2005. 6. 3,827명을 시작으로 2006. 7.경까지 가장 많을 때에는 월 13,450명(2006. 6.), 가장 적을 때에는 월 1,190명(2005. 12.)에 이르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때가 취득세 중과세의 간주취득 시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86조의3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은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위 2005. 1. 5. 시행령의 개정 전, 후에도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8항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고, 중과세 대상 재산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개정되었는바,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준공을 하기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그 취득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법령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서, 위 시행령 개정 전, 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를 비교하여 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을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맞추어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취득세의 신고 납부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위 개정된 시행령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범라운딩은 그 말 자체로는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나, 시범라운딩이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장차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극단적으로는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실제로는 골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면서도, 중과세취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시행령 제73조 제8항이 종전의 규정에 추가로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볼 경우, 임시로 사용한 이후에 골프장에 대하여 추가로 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만약 골프장 공사를 준공한 이후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는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다)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목변경에 의한 중과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그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하고,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그 이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여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원인인 지목변경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1개의 취득세의 과세 원인인 지목변경을 수개로 나누어 각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함),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함)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과세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에서 본 토지와 건축물의 집합체로서의 ‘골프장’으로 제한된다는 어떠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분등록의 대상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시기에 성립하는바, 지방세법이 취득시기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이상 그에는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1990. 2. 28. 전라북도로부터 00컨트리클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2005. 6. 5.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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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