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4982(20090611)
사실상 토지취득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일을 취득일로 봄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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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누37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00 소유이던 부산 00군 정관면 00리 66 답 3,593㎡ 및 같은 리 88 답 102㎡에 관하여 1991. 11. 5. 김00(김00의 딸) 앞으로 1991. 8.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1989. 9. 19. 김00(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333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서 당일 김00에게 계약금 63만 원을 지급하고, 김00이 지정하는 김00(김00의 조카)의 계좌에 1989. 9. 20. 2,000만 원을, 1989. 11. 27. 1,000만 원을, 1990. 3. 27. 2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2243호로 김00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과 김00 사이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30.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2007. 9. 22.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7.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2.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1,999,170원, 농어촌특별세를 199,910원, 등록세를 999,580원, 지방교육세를 199,910원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제출한 다음(다만 원고가 수기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중 취득물건 내역의 취득가액란에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매매대금인 3,33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7. 10. 1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7. 10. 1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0. 3. 27.이므로 그 무렵 시행되던 지방세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이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를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11.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9. 9. 19.경 김00과 사이에 김00이 김00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김00로부터 3,333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김00에게 계약금 63만 원을 지급한 다음, 김00이 지정하는 김00의 계좌에 1989. 9. 20. 2,000만 원을, 1989. 11. 27. 1,000만 원을, 1990. 3. 27. 잔금 27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최종 잔금지급일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위 잔금지급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개정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지 않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등록세는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판결로써 입증되는 취득가액인 3,333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을 전제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명백하지 아니하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앞서 본 이의신청에서의 원고 주장을 합쳐보면 위와 같이 선해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규정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는바, 개정전 시행령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판결문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가(제82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시행령으로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당시인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을 것이나, 다만 등록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등록세 및 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과연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1990. 3. 27.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3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매매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는 상환으로 이행됨이 통상적인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날로부터 17년여 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달리 가처분 내지 가등기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위 증거들은 김00의 조카인 김00이나 아들인 김두종이 작성한 확인서들인데 그 작성일자가 2007. 3. 내지 2008. 6.로서 모두 이 사건이나 앞서 본 민사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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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7구합52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00군 정관면 00리 66 답 3,593㎡ 및 같은 리 88 답 102㎡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224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2007. 8. 30. ‘김00은 원고에게 1989.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7. 9.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매매대금 33,3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공시가액인 99,95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9,170원, 농어촌특별세 199,910원, 등록세 999,580원, 지방교육세 199,9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07.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3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11.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9. 19. 김00이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33,330,000원에 매수하고 1990. 3. 27. 김00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당시 법령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2 1항 1호에 의하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도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33,330,000원임에도, 피고가 그 이후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1항 1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공시가액인 99,958,8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판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하여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이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살펴본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당시 구 지방세법 111조 5항 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1항 1호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될 당시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1항 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령의 개정의 변경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서 구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으로 돌아가 구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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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