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토지의 취득시 시행 지방세법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나타난 매매대금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이홍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66답 3,593㎡ 및 같은 리 88 답 102㎡에 관하여 1991. 11. 5.
김두남(
김이홍의 딸) 앞으로 1991. 8.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1989. 9. 19.
김이홍(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333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서 당일
김이홍에게 계약금 63만 원을 지급하고,
김이홍이 지정하는
김두천(
김이홍의 조카)의 계좌에 1989. 9. 20. 2,000만 원을, 1989. 11. 27. 1,000만 원을, 1990. 3. 27. 2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2243호로 김두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과
김이홍사이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30.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2007. 9. 22.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7.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2.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1,999,170원, 농어촌특별세를 199,910원, 등록세를 999,580원, 지방교육세를 199,910원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제출한 다음(다만 원고가 수기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중 취득물건 내역의 취득가액란에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매매대금인 3,33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7. 10. 1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7. 10. 1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0. 3. 27.이므로 그 무렵 시행되던 지방세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이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를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11.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9. 9. 19.경
김이홍과 사이에
김이홍이
김두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김이홍으로부터 3,333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김이홍에게 계약금 63만 원을 지급한 다음,
김이홍이 지정하는
김두천의 계좌에 1989. 9. 20. 2,000만 원을, 1989. 11. 27. 1,000만 원을, 1990. 3. 27. 잔금 27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최종 잔금지급일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위 잔금지급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개정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지 않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등록세는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판결로써 입증되는 취득가액인 3,333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을 전제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명백하지 아니하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앞서 본 이의신청에서의 원고 주장을 합쳐보면 위와 같이 선해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규정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는바, 개정전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판결문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가(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시행령으로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당시인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을 것이나, 다만 등록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등록세 및 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과연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1990. 3. 27.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이홍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1990. 3. 27.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3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매매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는 상환으로 이행됨이 통상적인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날로부터 17년여 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달리 가처분 내지 가등기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위 증거들은
김이홍의 조카인
김두천이나 아들인
김두종이 작성한 확인서들인데 그 작성일자가 2007. 3. 내지 2008. 6.로서 모두 이 사건이나 앞서 본 민사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