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인 공사비 및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