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369(20101028)
지방세납세고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9. ‘
나. 그런데 피고는 경상남도의 피고 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3. 추징 과세예고를 거쳐 2010. 3. 2. 원고에게 취득세 6,820,600원, 등록세 6,820,600원 합계 13,641, 2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충렬이 폐업신고한 이후 농공단지에 입주하였고,
(2) 원고는 피고 군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고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한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 부지로서 이충렬이 석제품을 생산하던 곳인데,
(2) 원고는 2009. 1. 29.
(3) 그리고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 같은 날 신고수리되었다.
(4) 이 사건 공장의 2008. 9.부터 2010. 4.까지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순차로, 11,891㎾, 13,802㎾, 12,974㎾, 13,704㎾, 9,816㎾, 11,266㎾, 8,160㎾, 14,762㎾로서 폐업일인 2009. 1. 28.을 전후하여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5) 한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지방세 면제라는 입주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장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 농공단지 내 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장이 휴ㆍ폐업되었는데도 대체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휴ㆍ폐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나오는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의 의미는 ‘휴ㆍ폐업되어 가동이 중지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부동산 취득자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전에 그 공장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을 것을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어떤 경위로든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충렬이 폐업일로 신고한 2009. 1. 28. 전후로 이 사건 공장의 월별 전기사용량에 현격한 변화가 없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군에서 시행하는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에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