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과 동시에 나아가 그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매입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결국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쪽 21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