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3479(201102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