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닌 자금 대여자 또는 투자자에 불과하여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2008. 2. 1. 피고에게 ‘원고와
손상연은 공동으로 2003. 3. 11.부터 2004. 1. 8.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540-1 등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김응두 등 6인 명의로 2003. 3. 19.부터 2004. 1. 17.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의 행정법규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범죄일람표는 별지 기재와 같음)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김응두 등 6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34,444,8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7,222,400원을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4. 15. 원고에게 취득세 2,226,380원, 농어촌특별세 147,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8.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으나, 과세표준은
김응두 등 6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8. 4. 15. 한 당초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9. 3. 26. 위 결정에 따라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원을 부과하는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손상연에 대한 투자자 내지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정186).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3억 원을 투자하면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건축업자
손상연의 권유에 따라
손상연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손상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 취득자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손상연에 대한 자금 대여자 내지 투자자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동매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5 내지 8, 10 내지 13, 18, 23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3. 18.
손상연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542-2, 542-4, 540-4, 379-1, 542-6 각 토지에 ‘양평빌라’를 시행, 시공함으로써 투자한 분에게 배당한다(예, 일억 투자시 오천 만 원을 지급한다). 일금 이 억 원, 지급인
손상연,
이종만, 영수인 원고“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중개업자와의 협의, 매매계약 체결,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의 대가지급, 건축 등은 모두
손상연이 주관하였고, 매도인 겸 명의수탁자
김응두,
김종락,
이기일, 매도인
송백문도
손상연과 매매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실, ③ 위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수탁된 토지의 권리가 실권리자인 ‘
손상연’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사실, ④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5. 5. 13. 송재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주택공사사업권 일체를 2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는
손상연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손상연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손상연에 대한 자금 대여자 내지 투자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기재 정식재판 사건에서 원고가
손상연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상연의 사실상 취득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