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8. 목적사업을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정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 30.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유경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283-1 공장용지 1,431㎡,
같은 리 1284-1 공장용지 4,40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 합계 1,559.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유경으로 된 채권최고액 888,000,000원 및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유경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4,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그러던 중
우리은행이 2009. 8. 14.
이유경이 이자연체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타경2614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5.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서석홍에게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8,697,600원, 농어촌특별세 3,869,760원, 등록세 38,697,600원, 지방교육세 7,099,520원을 추징ㆍ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토지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일방적인 경매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위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우리은행은
이유경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자영알포메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위 연대보증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무관한 외부 사정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면서 경매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위 경매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되는 바람에 원고로서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서석홍에게 매각된 점, 그 후 원고가
서석홍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재산의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도 포함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반드시 당해 재산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이유경은 원고와 같은 업종인 건설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자영알포메(이하 ‘
자영알포메’라 한다)의 대표이사
윤일민의 처로,
자영알포메가
우리은행으로부터 ① 2008. 4. 22. 상업어음할인대출로 3억 5,0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9. 4. 22.로 정하여, ② 같은 해 8. 19.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7,0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9. 5. 21.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위 대출들을 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이라 한다)받을 때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유경은
우리은행으로부터 ① 2008. 4. 29. 상환기일을 2011. 4. 21.로 정하여 7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② 2008. 5. 21. 상환기일을 2011. 5. 23.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로 그 피담보채무에
이유경의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 채무도 포함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30.
이유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한 후 그 중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유경으로부터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09.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원고의 이사였던
윤일민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영알포메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마)
우리은행은
자영알포메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 채무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200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8. 1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법무법인
다담과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 미만으로 매수할 경우 2,000만 원, 6억 원 미만으로 매수할 경우 3,0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2010. 5. 10. 이 사건 부동산이
서석홍에게 매각되었다.
사) 한편
자영알포메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알포메의 위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09. 12. 15.
자영알포메와 연대보증인인
이유경,
윤일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이유경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5057)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9. 무변론 판결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유경,
윤일민과 원고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유경의 채무 상태, 그리고 원고가 그 당시
이유경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력이 부족한
이유경이 이 사건 제1, 2대출금 외에도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와 같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포괄근담보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 8억 4,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한 부담 및 이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위험을 계속 안게 되었던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