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매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신청되었으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각받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8. 목적사업을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정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 30.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유경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283-1 공장용지 1,431㎡,
같은 리 1284-1 공장용지 4,40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 합계 1,559.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해 3.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유경으로 된 채권최고액 888,000,000원 및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유경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사이에는 그 피담보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우리은행은
이유경이 이자연체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2009타경261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달 1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0. 그 경매절차에서
서석홍에게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8,697,600원, 농어촌특별세 3,869,760원, 등록세 38,697,600원, 지방교육세 7,099,520원을 추징ㆍ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이유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다른 목적으로 처분’은 토지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인
우리은행의 일방적인 경매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위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우리은행은
이유경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자영알포메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위 연대보증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무관한 외부 사정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 그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면서 경매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위 경매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되는 바람에 원고로서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서석홍에게 매각된 점, 원고가 그 후에도
서석홍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유경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4. 29. 상환기일을 2011. 4. 21.로 정하여 7억 4천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유경,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5. 21. 상환기일을 2011. 5. 23.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유경,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이유경은 주식회사
자영알포메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4. 22. 상업어음할인대출로 3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8. 19.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7천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형으로 그 피담보채무에 현재 및 장래에
우리은행과 제3자와의 어음대출 등의 거래에 대한
이유경의 보증채무도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유경의 위 각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었다.
(4)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유경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7억 6천만 원은
이유경에게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4천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유경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합계 8억 4천만 원(7억 4천만 원 + 1억 원) 상당의 제1, 2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9. 1. 30.경부터 그 해 3.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14,600,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증설, 크레인 설치, 콤프레샤 설치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적사업인 건설안전용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도에 14억 8,500여만 원, 2010년도에 23억 3,2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6) 원고는 2008. 1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될 무렵인 2009. 7.말까지
이유경의
우리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유경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자영알포메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의 이자지급이 2009. 4.경부터 지체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7)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당하자 2009. 8.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8) 원고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다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석홍에게 매각되었다.
(9) 한편 원고는 2010. 8. 1.경
서석홍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이를 공장부지와 건물로 사용하며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재산의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도 포함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반드시 당해 재산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에는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5931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도에 14억 8,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었던 2010년도에도 23억 3,2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유경에게 매수가격 16억 원의 50%에 가까운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를 인수한 제1, 2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해 왔으며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원고 매출액의 합계가 38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예상과 달리 제1, 2대출금의 변제기(2011. 4. 21.과 2011. 5. 23.)가 도래하기 무려 1년 3개월 전에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제1, 2대출금의 변제 내지 분할변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유경의 연대보증채무를 문제 삼지 않고 제1, 2대출금 채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유경의
우리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제1, 2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제1, 2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고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다담을 선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인
서석홍에게 매각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처분된 것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원고는 제1, 2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이유경의 연대보증채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
서석홍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구 조세특례법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이로써 사업용 재산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기간도 이미 2년이 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