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1745(200001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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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1. 11. 선고 98누146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5면 제8행의 배척할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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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1998. 11. 13. 선고 98구10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3,4,을 제2,3호증 , 을 제4호증의 1,2,3,을 제14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경기 ○○○ 1245의 1 답 6,173㎡를 비롯한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9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에 김포군수는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9 기재 토지(면적 합계 530,160㎡)를 종합토지세과세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8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9 기재 토지 중 2,523㎡(면적 합계 528,719㎡)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금 1,657,861,236원으로 , 같은 목록 9 토지 중 나머지부분인 1,와4㎡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금 364,4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그 제3항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1997. 10. 2.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54,980,920원, 교육세 금 10,996,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084,1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1998. 4. 1.부터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결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김포군이 폐지되고 김포시가 설치되었으며,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폐지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1997. 4. 30.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을 서울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8.26. 다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 산59(별지 부동산목록 9 기재 토지)로 주민등록을 원상회복 시킨 바는 있으나,과세기준일 현재 위 ○○리 산 59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34조의 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은 위 전,답,과수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2호 가목에서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한다)의 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농지 소재지와 동일(또는 연접)한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6월이상 주민둥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올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농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임대소득 또는 지가상승차익 둥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자경농지)는당해 토지의 본래의 용도 즉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7. 6. 1.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부분과 증인 ○○○의 증언부분은 을 제6,7호증의 각 1,2,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을 제 10호증,을 제 11,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갑 제2,3호증의 각 1,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