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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4640(1999111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5면 제8행의 배척할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