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058(199811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3,4,을 제2,3호증 , 을 제4호증의 1,2,3,을 제14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경기 김포읍
나. 이에 김포군수는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9 기재 토지(면적 합계 530,160㎡)를 종합토지세과세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8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9 기재 토지 중 2,523㎡(면적 합계 528,719㎡)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금 1,657,861,236원으로 , 같은 목록 9 토지 중 나머지부분인 1,와4㎡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올 금 364,4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다. 한편 1998. 4. 1.부터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결과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1997. 4. 30.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을 서울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8.26. 다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김포읍
나. 관계 법령
법 제234조의 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은 위 전,답,과수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2호 가목에서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한다)의 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농지 소재지와 동일(또는 연접)한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6월이상 주민둥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올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농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임대소득 또는 지가상승차익 둥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자경농지)는당해 토지의 본래의 용도 즉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7. 6. 1.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부분과 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