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영자에게 명의만을 빌려 주어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의 1ㆍ2, 2, 3의 1ㆍ2, 4의 1ㆍ2, 을1, 2의 1ㆍ2, 3, 4, 5의 1ㆍ2, 6의 1ㆍ2, 7, 8 내지 16의 각 1ㆍ2, 20의 각 기재
가.
원고 박재일,
탁병태의 외삼촌이자
원고 김한기의 삼촌인
김재섭은 1999. 7. 15. 아파트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금강주택㈜를 설립하였다.
나.
금강주택㈜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금강주택㈜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30,000주 가운데 대표이사
김재섭이 12,000주,
황세순,
김기현,
홍정표가 각 6,000주를 보유하였는데 2003. 10. 10. 주식양도와 증자를 거쳐 발행된 총주식수가 1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76,000주(47.5%)를
김재섭과
김재섭의 처
국화숙,
원고 박재일이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탁병태가 2004. 3. 23.
박종환의 주식 24,00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재섭,
국화숙,
원고 박재일,
원고 탁병태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62.5%로 되었고, 그 후
원고 김한기가 2005. 11. 30.
박영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750주(15%)를 취득함으로써
김재섭,
국화숙,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77.5%로 증가되었다.
다. 피고는
김재섭을 비롯하여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국화숙과 원고들이 2004. 3. 23.자로 과점주주가 되고 2005. 11. 30.자로 원고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7. 1. 12.
김재섭,
국화숙,
원고 박재일,
원고 탁병태에 대하여 2004. 3. 23.자 납세의무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879,349,840원을,
김재섭,
국화숙,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30.자 납세의무 성립을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62,607,42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원고들의 분담내역은 별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실질적으로
김재섭의 소유인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7. 6.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금강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재섭의 조카들로서
김재섭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금강주택㈜의 증자, 감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을 뿐 원고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지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에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 6의 1ㆍ2ㆍ3, 7의 1 내지 4, 8 내지 11의 각 1ㆍ2, 12의 1ㆍ2ㆍ3, 13의 1ㆍ2, 14의 1ㆍ2ㆍ3, 15의 1ㆍ2ㆍ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재섭은
금강주택㈜를 설립하면서
김재섭외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 3억원을 납입하였지만 그 주금은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하여 출연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장납입된 것이었고,
김재섭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김재섭의 조카들로서
금강주택㈜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박재일은 2005. 3. 17.부터 감사로,
원고 탁병태는 2004. 3. 22.부터 2007. 8. 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한기는
김재섭이 설립한
금강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04. 4. 29.부터 2005. 3. 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김재섭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금강주택㈜는 그 설립 이후 주주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금강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재섭에게
김재섭 소유의 주식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 주어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금강주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