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44(20090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줄 두 번째 괄호 안 “리고”를 “라고”로, 제4쪽 제8줄 “제소시간을”을 “제소기간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