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필로티 부분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6.
문경시 문경읍 하리 51지상 5층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6. 1.(2007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여관에는 특수구조건물(피로티) 147.76㎡(이하 ‘이 사건 피로티’리고 한다)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의 과세대상면적을 위 피로티 면적 147.76㎡를 포함한 690.4㎡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부과일자
2003. 7.
2004. 7.
2005. 7.
2006. 7.
2007. 7. 11.
재산세
349,750
364,080
355,160
390,460
408,760
공동시설세
300,520
315,370
291,100
349,040
365,880
지방교육세
69,950
72,810
71,030
78,090
81,750
도시계획세
233,160
242,720
213,090
234,270
245,250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피로티 부분이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06-819호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에 의해 무벽면적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재산세를 399,240원, 공동시설세를 355,600원, 지방교육세를 79,850원, 도시계획세를 239,540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75조와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로티는 지붕이 없는 공간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피로티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아니다.
(3) 사업소세(재산할)와 환경개선부담금은 피로티 부분을 제외한 건물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피로티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시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2003년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07. 11.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로티는 이 사건 여관 중 1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2층 바닥에 해당하는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라목에서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괄호안 생략)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위 건축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81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로티 부분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개선부담금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로티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이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세(재산세할)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여 이 사건 피로티를 재산세 등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