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를 직접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 취득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최유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50% 감경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3. 9.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 내지 5항, 10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감경받았던 취득세 17,996,410원, 농어촌특별세 1,799,620원, 등록세 17,996,410원, 교육세 3,313,320원 합계 41,105,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9, 10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마토 영농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유달이
2008.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362호로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한 2010. 3.경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갑 4 내지 7,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8. 9. 19. 채권자 전한식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등기가 2008. 11. 4. 위 채권자의 취하로 말소되었다.
나) 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9. 29. 매도인인
최유달에 의하여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10. 15.
최유달이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1.
최유달이 제기한 위 2008가합8362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1.
최유달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81540 사건에서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0. 3.경
최유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 위 가처분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최유달과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을 하고, 위 각 토지에 2008. 12.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비닐하우스시설을 위한 토공사, 배수공사,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08. 11. 17. 원고의 하우스, 저장창고, 가공공장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결과 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3.경 경기도가 시행하는 2010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계획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0. 4.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객현리 137 외 5필지에 관하여 농가용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원고가 위 각 토지 중 6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0. 3. 18. 원고가
최유달과의 소송 등의 문제로 위 각 농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제3, 6, 7, 9항 기재 각 토지는 농지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이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고, 매도인인
최유달과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하고, 피고도 2008. 1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25보병사단으로부터 군작전성 검토결과를 받아 통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한 이후에 2010. 4. 2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 소유자
최유달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직접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위 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송 및 가처분, 예고등기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