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국가유공자인 아들과 함께 등재되지 있지 않은 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아들인
김형일은 2004. 1. 5. 공동명의로
전남33라7117호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였다.
○ 원고는 2006. 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왔다.
○ 당시 원고와
김형일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76-4주공목성아파트 1동 301호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2007. 11. 8.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2상아아파트 102동 1709호로 전출가는 등의 이유로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0. 3. 8. 원고에게
김형일이 원고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804,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6. 17.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9.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2상아아파트 102동 1709호로 옮길 당시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한 적이 없고,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도 ‘전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소지 이전행위는 단순한 전ㆍ출입에 불과할 뿐 세대분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례가 정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김형일이 세대가 분가된 때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대가 분가된 기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등록함으로써 감면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다.
(3) 원고는 아들인
김형일과 세대를 분리하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고지받거나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을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일반인과 달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변동사유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국가유공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2006. 4. 3. 당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김형일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7. 11. 8.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2상아아파트 102동 1709호로 전출가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김형일과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전출 당시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하는 등 세대분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에
김형일과 함께 등재되지 있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6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게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비과세감면 자동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던 중 원고와
김형일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세대가 분리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득이 일시에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것에 직권을 남용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감면조례를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김형일과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이 사건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