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3668(20130509)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 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복지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그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2007. 2. 23.부터 ‘오산제일신협웨딩홀·부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2008. 9.부터 2008. 1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 13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이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10,000원만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인당 식사요금의 약 3%를 할인받는 데 불과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 세 곳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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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3. 취득세 47,4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2009. 4. 15.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 (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예식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예식장,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복지사업 중 문화후생사업에 속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2. 21.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② 원고는 ‘○○○○○○웨딩홀·뷔페’라는 상호로, 2007. 2.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과 돌, 백일, 회갑연 등 각종 연회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7. 3. 15. ‘사업 종목’에 ‘예식장, 뷔페, 임대’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예식장,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지방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 취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 특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신용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격 성격을 띤 업무에 한정된다. 예식장 등 시설 이용 자격에 사실상 제한이 없고,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혜택도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72조는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복지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등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히려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 2는 비조합원에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대출 및 어음할인’ 외에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① 신협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용세칙에 의하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예약 주체(이용금액 실비 정산을 해야 할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제6조)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바(복지사업규정 제13조 제3항),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혜택은 이용 요금 감면과 같은 금전적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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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 2006. 12. 28.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 (이하 주소 생략) 7층 빌딩 중 201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 2. 22.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11월경 시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예식장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자, 2009. 2. 5. 과세예고를 한 후,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7,4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을 부과(이하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4. 15.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산금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된 것으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2009. 4. 15.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고 그 납부를 독촉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신용협동조합인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식장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위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이라는 신용업무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업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목상으로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 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이용금액의 실비정산을 해야 할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아닌 자라도 조합원을 예약자로 내세운다면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누구든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② 더구나 결혼피로연의 경우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인당 이용금액의 약 3%에 불과하여 사실상 조합원이라고 하여 큰 이득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 ③ 실제로 이 사건 예식장의 2008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중 절반가량은 실제 이용일에 즈음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었고, 일부 조합원은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예식장 내부 구조나 외관은 주변의 일반 예식장과 별 차이가 없으며, 그 이용요금(뷔페가격 등) 또한 오산시 소재 다른 예식장의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식장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이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다른 예식장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계약자로부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거나,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과연 원고 주장대로 예식장운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예식장을 위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고의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이 복지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