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된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점 사무실 면적 비율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9-8지상 단층 305.26㎡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연면적 합계 372.66㎡,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볼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장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8. 7. 15.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3-1 공장용지 2,4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연면적 1,873.19㎡(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대표이사
이단형과 함께 공동명의(원고 지분 25%,
이단형 지분 75%)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하고, 2009. 2.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동 지상 2층 연면적 2,917㎡ 및 나동 지상 2층 연면적 435.24㎡(이하 가동 및 나동 연면적 합계 3,352.24㎡의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이단형과 함께 공동으로 신축(원고 지분 25%,
이단형 지분 75%)한 후, 이 사건 각 신축건물 중 나동 제1층 사무실 부분(217.62㎡)을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을 신축한 후, 2009. 3. 27. 공장부분(3,136.62㎡)은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4,102,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10,200원, 본점 사무실 부분(217.62㎡)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637,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3,770원 합계 39,313,800원{= 취득세 35,739,830원(34,102,070원 + 1,637,760원) + 농어촌특별세 3,573,970원(= 3,410,200원 + 163,7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을 신축할 때 사용한 신축공사비 중 측량비 등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의 부속토지 중 원고의 본점 사무실 면적 비율 부분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72,660원, 농어촌특별세 517,250원 합계 5,689,91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8. 9. 위 과세예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예고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기존에 멸실된 건물가액을 부동산 전체가액에서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정을 기초로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77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없는데, 피고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본점용 사무실 부분(건물)에 대해서 2009. 3. 27.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1)1) 2009. 3. 27.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에만 한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ㆍ형태ㆍ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ㆍ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ㆍ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당시에는 사무실 면적이 55.292㎡이었으나, 이 사건 각 신축건물에 두고 있는 본점 사무실의 면적은 217.62㎡로서 종전 사무실 면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확장된 사실, 원고는 1997. 10. 10.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2 건물을
이단형과 공동으로 취득할 시 기존 건물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단형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372.66㎡(이 사건 제1 건물)에서 3,352.24㎡(이 사건 각 신축건물)로 확장되었다는 점, ② 본점 사무실의 면적도 55.292㎡(이 사건 제1 건물)에서 217.62㎡(이 사건 각 신축건물)로 현저하게 확장된 점, ③ 원고는 본점을 신설 및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④ 신축건물 및 본점의 규모가 종전에 비하여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무실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신축건물 중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된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