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4842(20130314)
주권 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김00, 이00 및 0육0이 2005. 5. 3.경 설립된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각 주식 보유비율 25%), ② 원고는 2006. 6. 15. 0육0로부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00000의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6. 11. 30. 14:18경 0육0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7. 10. 원고가 2006. 6. 29. 김00로부터 00000의 발행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완납일인 2006. 11. 30. 0육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11. 30. 당시 00000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22,625,495,7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간주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하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0육0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00000이 그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2,465,368,1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14:18경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4,307,534,300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0이 2006. 11. 30. 14:18경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0육0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식대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0육0에게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00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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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38,056,890원 부과처분 중 296,438,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00000(이하 ‘회사’)는 2005. 5. 3.경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및 김00, 이00, 0육0이 각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0육0은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에 4억 500만 원을 납부하고 2005. 8. 12. 처인 000 명의로 된 00시 00동 산74-1, 4, 5 및 139-9 소재 토지에 관한 각 공유 지분(아래 표 순번 7 기재 토지)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6. 6. 15. 0육0이 출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유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는 대가로 0육0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자금(PF)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먼저 오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회사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들을 매수하여 왔는데, 2006. 11. 29.까지 취득한 장부상 토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었다. 회사는 2006. 11.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취·등록세, 잔금 합계 14,467,661,900원을 집행하여 장부상 토지 가액은 22,625,495,720원(=8,157,833,820원+590,071,900+13,877,590,000원)이 되었다. 회사는 같은 날 14:18 0육0에게 13억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는 원고가 2006. 6. 29. 김00로부터 25,000주를, 2006. 11. 30. 0육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양수하여 전체 주식 7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회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2006. 11. 30. 당시 회사 부동산 장부가액 22,625,495,720원 중 원고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16,969,121,790(=22,625,495,720×
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2. 원고 주장, 3. 판단 가. 법령,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아래에서 7째줄 중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를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8째줄~5쪽 아래에서 2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과세대상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 과점주주가 된 때(2006. 11. 30. 14:18)를 기준으로 회사가 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표 순번 1, 2, 5, 6 기재 사업부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순번 7 기재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각 사업부지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에 포함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과점주주 아닌 기존 주주가 주식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3조 제1항, 제3항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은 보유 주식이 늘어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기존 주식과 늘어난 주식을 모두 합하여 납세범위를 결정하라는 취지이고, 제73조 제1항, 제3항은 계약 체결부터 등기·등록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유상 신규취득 과정에서 취득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어느 조항도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때’를 ‘날’이라는 의미로 한정한 취지는 아니다.
나.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총 가액 중 자기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참조).
회사 장부에 의하면, 2006. 11. 29.까지 취득한 사업부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고, 2006. 11. 30. 취득한 사업부지 중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로 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부지(표 순번 1, 2, 5~7 기재 사업부지) 가액은 합계 4,307,534,300(=45,049,200+440,000,
000+43,595,100+1,197,050,000+62,100,000+1,215,000,000+17,940,000+351,000,000+935,800,000)원이므로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한 사업부지 장부가액은 12,465,368,120(=8,157,833,820+4,307,534,300)원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장부가액 중 원고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9,349,026,090원이다.
다. 정당한 산출세액
9,349,026,0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6,438,900원(=취득세 275,871,050원+농어촌특별세 20,567,85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296,438,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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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소재지 : 00시 00동 209-3, 이하 ‘소외회사’)는 2005. 5. 3.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및 소외 김00, 이00, 0육0이 각 그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6. 15. 0육0과 사이에, 0육0이 보유한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원고가 양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시공사로부터 PF 자금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우선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
원고는 2006. 11. 30. 14:18경 0육0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르는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그 무렵 사업에 필요한 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2006. 11. 30. 14:18경 이후 잔대금 11,095,927,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2006. 11. 30. 이전에 8,157,833,820원이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22,625,495,720원이 되었다.
라. 소외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06. 6. 29. 김00의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전체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6. 11. 30. 0육0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전체 주식의 7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주식변동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2006. 11.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7. 10.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6. 11. 30.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인 22,625,495,720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2010.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 미발행 상태이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6. 6. 15.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6.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7,695,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63,680,68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9. 15.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 9.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8,126,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99,828,4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③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가 실제 잔대금지급일인 2006. 11. 30.이라 해도 그 잔대금 지급 시각 이후 같은 날 소외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14,467,661,900원(22,625,495,720원 - 8,157,833,82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바, 그 잔대금지급 당시인 2006. 11. 30. 14:18경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11,529,568,1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260,314,57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⑵ 살피건대, ㈎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점주주가 될 경우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 자에게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 점, ㈑ 따라서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매수약정 체결일을 그 주식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 또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우선 주식양도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조기에 정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도 그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로 된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 보아야 한다.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를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6. 11. 30.로 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그런데,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봄에 비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 소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을 기준으로 당일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 현재 소외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장부가액은 22,625,495,720원인 이상, 2006. 11. 30. 이전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2006. 11. 30. 14:18이후 취득한 부동산 장부가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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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