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7874(20110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6. 6. 15. 이육랑이 출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유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는 대가로 이육랑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자금(PF)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먼저 오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회사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들을 매수하여 왔는데, 2006. 11. 29.까지 취득한 장부상 토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었다. 회사는 2006. 11.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취․등록세, 잔금 합계 14,467,661,900원을 집행하여 장부상 토지 가액은 22,625,495,720원(=8,157,833,820원+590,071,900+13,877,590,000원)이 되었다. 회사는 같은 날 14:18 이육랑에게 13억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는 원고가 2006. 6. 29.
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2. 원고 주장, 3. 판단 가. 법령,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아래에서 7째줄 중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를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8째줄~5쪽 아래에서 2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과세대상
① 구 지방세법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③
나.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총 가액 중 자기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회사 장부에 의하면, 2006. 11. 29.까지 취득한 사업부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고, 2006. 11. 30. 취득한 사업부지 중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로 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부지(표 순번 1, 2, 5~7 기재 사업부지) 가액은 합계 4,307,534,300(=45,049,200+440,000,
000+43,595,100+1,197,050,000+62,100,000+1,215,000,000+17,940,000+351,000,000+935,800,000)원이므로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한 사업부지 장부가액은 12,465,368,120(=8,157,833,820+4,307,534,300)원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장부가액 중 원고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9,349,026,090원이다.
다. 정당한 산출세액
9,349,026,0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6,438,900원(=취득세 275,871,050원+농어촌특별세 20,567,85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296,438,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