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7748(20130703)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지연 또는 해태로 인하여 건축공사 착공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284 판결요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2009. 1. 13. 피고에게 제출한 주민제안서에 기재된 용적률(= 55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민제안 신청의 취하를 권유한 이유는, 원고의 주민제안서에 기재된 용적률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위 용적률이 피고의 내부지침인 ‘공업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시 용적률 적용기준’(을 제2호증)상의 기준용적률을 초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민제안 신청의 취하 및 재신청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주민제안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한 이유는, 원고의 주민제안서에 위법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군포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소외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제안 처리기간의 연장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주민제안 보완사항을 통보할 당시 ‘㉠ 부분별 상수도 공급에 관한 수정, ㉡ 경관녹지A에 1차로 추가 반영 및 공원계획 부분까지 완화차로 연장, ㉢ 지형도면의 구역계 지적선과 일치하도록 조정, ㉣ 교통처리계획도 상의 E-E' 단면도 작성’ 등의 보완사항을 함께 통보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보완사항을 2009. 6. 3.에 별도로 통보하여 해당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민제안서에 상수도공급계통도상 폐쇄된 군포배수지에서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군포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수도공급계통도에는 군포배수지가 여전히 개통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민제안 보완절차가 지연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주민의 제안이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이용계획 입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수집·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공동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위 각 심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심의자료를 제출받고 나서야 비로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차가 지연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협조·보완요청에도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의 협조·보완요청에 따른 해당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고,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불과 약 2개월 만인 2010. 12. 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