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동경(이하 ‘
동경’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 상동 867-3에 소재지를 두고 2009. 9.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동경의 사원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다. 한편
동경은 2009. 12. 10.
목포시 옥암동 960-4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조순희의 각 제부로서 특수관계자인 원고
황보윤식,
3. 소문섭이 2010. 3. 17.
동경의 출자지분 2,500좌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동경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위 주식 취득일 현재
동경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945,059,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3,006,740원, 농어촌특별세 5,300,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4. 기각되었고, 이에 2012.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동경은 원고
조순희가
천상호와
강민호로부터 명의만 빌린 채 출자금과 설립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설립한 1인회사였던바,
천상호 명의의 지분은 원고
조순희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수탁자인 원고
황보윤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강민호 명의의 지분은
오관수,
배영재,
황순하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가 원고
황보윤식,
3. 소문섭 명의로 재취득한 것으로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2010. 3. 17.에 비로소
동경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민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천상호와
강민호는
동경 설립 무렵 원고
조순희의 남편
김하현이 운영하는 목포시
상동 867-3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원고
조순희와 알고 지냈다.
2) 당시
강민호는
목포과학대학 부동산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3세의 대학생으로서
김하현의 부탁에 따라 본인 명의의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사용을 허락하였고,
천상호도
김하현의 부탁에 따라 본인 명의의 통장, 도장을 건네주어 사용을 허락하였다.
3) 2009. 11. 9. 신규 개설된
천상호 명의의 농협 계좌에는 2009. 11. 18.
동경으로부터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2,500만 원이 무통장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다.
4) 2009. 11. 10. 신규 개설된
강민호 명의의 농협 계좌에는 2009. 11. 24.
강민호의 지분을 양수한
오관수,
배영재,
황순하로부터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합계 2,500만 원 =
오관수 1,000만 원 +
배영재 750만 원 +
황순하 7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다.
라.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천상호와
강민호가
동경의 설립이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민호는
동경에 2,500만원을 출자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천상호와
강민호가 각 보유하고 있던
동경 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에 형식적으로만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원 명부상
동경의 설립 당시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천상호,
강민호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지분권자는
김하현을 통해
천상호,
강민호로부터 명의를 빌린 원고
조순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천상호 명의의 지분은 원고
조순희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수탁자인 원고
황보윤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강민호 명의의 지분은 원고
조순희가
오관수,
배영재,
황순하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가 원고
황보윤식,
3. 소문섭 명의로 재취득한 것으로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이 2010. 3. 17.에
동경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