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매각에 해당하며, 토지를 2년 내 현물출자한 데에 정당한 사유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1.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299 답 2,231㎡ 및 같은 리 300 답 5,57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6.
소백단촌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위 영농조합으로부터 3,282.9의 출자좌수(1좌의 금액 10,000원)를 부여받고, 2010. 10. 21. 이 사건 영농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4.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838,060원, 농어촌특별세 153,870원, 등록세 417,680원, 지방교육세 76,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영농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현물출자가 매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ㆍ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금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으로 취득자가 2년 이상 경작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 ②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양도에 현물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매각’이라 함은 취득의 반대어는 아니고 매매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자자가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취득하므로 현물출자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0.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0. 26. 이를 현물출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현물출자를 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2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년 후에 이를 현물출자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내 현물출자한 데에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