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주차장 시설을 종교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병원에 임대하였으므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의정부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운영, 포교, 구료,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 9. 30.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458-4 대 3,776.3㎡를 증여받아, 위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금오동 공소2)2) ‘공소’란 본당보다 작은 천주교의 단위교회로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신자들의 회합 및 미사 장소를 의미함)을 건축한 후,
나머지 토지 2,9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단서,
제183조,
제235조의2,
제260조의2에 따라 2010년 귀속 재산세 9,963,420원, 도시계획세 2,859,750원, 지방교육세 1,992,680원 합계 14,815,8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금오동 공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 의정부성모병원 직원들이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일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이 사건
금오동 458-4 토지를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다가 교구 분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5. 9. 30.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 같은 해 10.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9. 5. 8.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1.98㎡ 규모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후 2009. 7.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의정부성모병원’이라 한다)의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던
의정부성모병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 11. 5.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및 직원 등의 주차공간으로 2005. 11. 5.부터 2015. 11. 4.까지 10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의정부성모병원은 이 사건 토지를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주차하는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단위로 1 ~ 2만 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9. 1. 및 같은 해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직원전용 주차장 팻말과 울타리 등의 촬영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출장일 현재 인근
의정부성모병원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소를 설치하고 병원 직원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음
-
의정부성모병원관계자(재무팀 과장)와 면담결과 2005년 이전부터
성모병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차원에서 월 주차료 1만 원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
금오동 공소 건축물은 주차관리 직원 면담결과 출장일 현재까지 종교집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토지는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고 주차장 진입로에 “직원전용 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의정부성모병원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인정근거] 갑 제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정부성모병원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부터 무상 임대하여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관리소 및 주차관리 직원을 두어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금오동 공소에서는 종교집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관계로 위 공소를 방문하는 지역신자들의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 시설 사용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