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084(20131004)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
답변요지
본문
1. 취득세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주식회사 ○○○도시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중동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 산 61-16일대 토지 196,3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19.까지 매도인에게 잔금 총 177,107,748,10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3. 31. 주식회사 ○○○도시의 발행주식 74,000주 중 51%인 37,740주를 취득한 대주주였는데, 2007. 10. 9. 추가로 22,260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74,000주 중 81.08%인 6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 주식회사 ○○○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 650-3 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8.에, 같은 동 653-2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30.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들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
○피고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기하여, 주식회사 ○○○도시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07. 10. 9. 추가로 주식 22,260주를 취득함으로써 당시 위 회사가 잔금지급을 완료해 놓은 이 사건 토지 중 증가된 주식의 비율 30.08%(= 81.08% - 51%) 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53,274,101,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취득세 1,640,735,770원(본세 1,065,482,030원 및 가산세 575,253,740원)의 부과처분, △ 농어촌특별세 164,073,570원(본세 106,548,200원 및 가산세 57,525,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원고가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한 2007. 10. 9.로부터 30일 후인 2007. 11. 8.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위 회사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한 주식 취득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도시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의 비율을 증가시킨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토지 취득시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한편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19.까지 매도인에게 잔금 총 177,107,748,105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도시의 발행주식 74,000주 중 37,740주를 취득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였는데, 2007. 10. 9. 추가로 22,260주를 취득하여 총 60,000주, 지분으로는 81.08%를 소유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8.과 2009. 1. 30.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009. 1. 3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는 주식회사 ○○○도시가 그 매매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도시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회사 ○○○도시의 발행주식 중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한 2007. 10. 7.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부채납 조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2008. 12.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도시는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주식회사 ○○○도시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은 위 「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5누2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1)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 이전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도시의 발행주식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한 이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신고기한이 원고가 22,260주를 추가로 취득한 2007. 10. 9.로부터 30일 후인 2007. 11. 8.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산세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 이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득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어 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부과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부터 취득시기와 신고의무의 발생시기가 분리될 수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분야라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관련사건에서 행정안전부가 ‘토지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로 본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바도 있고, 더구나 원고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원고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간에 관한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전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