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7(20120413)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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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7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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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구합34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2. 21.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과 사이에 00시 00읍 00리 2713-1 소재 0000000 상가 68개(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7,099,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09,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5.경 0000이 시행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금액 6,010,000,000원에 낙찰받은 후 앞서 보았듯이 0000 및 00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가(공급면적 4,559,200㎡, 대지면적 2,549,303㎡)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0000 및 0000(이하 0000 등이라 한다)과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연체료)
1) 0000 등은 이 사건 상가를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정해진 약정기일에 해당금액을 0000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은 6,010,000,000원(부가세 포함)
3) 매매대금 납부방법

제2조(계악의 해제 및 위약금)
1) 0000 등은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소유권이전)
1) 0000 등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0000 등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을 원고의 비용으로 완료한다. 이때 0000 등은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신탁수익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제2항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 피해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0000 등은 원고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제세공과금 등)
1)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잔금납부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0000 등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2) 0000 등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신탁수익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지도록 한다.
2) 그 후 원고는 0000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0000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매도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담으로 적정한 사업수익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0000 등에게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바 있었기에, 위와 같이 원고가 0000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0000은 2010. 1. 26.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000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0000을 위탁자로, 000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을 대출하여 준 ㈜000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위탁자 0000은 이 사건 상가의 처분을 위하여 수탁자 000신탁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000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업무를 행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000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0000은 신탁계약 체결 후 바로 그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000신탁회사에게 이전, 신탁의 등기를 하며, 그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은행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기간) ①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은 2010. 1. 26.부터 2011. 1. 25.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7조(처분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원고(수익자)가 결정한다.
제8조(유지관리) 000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 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원고가 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업무는 000신탁회사가 사전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000신탁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활동)
①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바로 이 사건 상가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가가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위 ①항의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항상 0000, 000신탁회사, 이 사건 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000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000신탁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상환 시까지 000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000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000신탁회사 및 원고는 2009. 12. 16. 000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02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000신탁회사는 이 사건 상가 102호의 매매대금을 204,210,000원으로 하여 000에게 매도하고, 이명은은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의 납부는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며, 000신탁회사 및 원고는 중도금 납부일을 000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는다.
□ 특약사항
③ ‘000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를 제외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 및 책임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점과 000신탁회사는 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매도인)로서 참여하는 바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 외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000은 본 계약에 따라 000신탁회사로부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000신탁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도인 또는 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않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① 원고는 0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6,0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 0000 등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게다가 그와 같이 할 경우 취득세 등 납부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 ② 위와 같이 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등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0000 등에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0000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신하여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000신탁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보존·관리하면서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를 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바로 이 사건 상가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는 한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⑥ 000신탁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000 등 실 수요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각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 및 책임은 그 각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0000이 원고를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한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 취득과 실질에 있어 동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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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