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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798(20111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