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514(20060414)
지방세(사업소세종업원할)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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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누622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 대학의 장(총장)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9인(2004. 4. 8.부터 20인), 감사 2인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에 임원 및 직원 합계 68명이 급여를 받거나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그 중 임원들을 종업원이 아니라고 보아 1999년 1월 ~ 2000년 11월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2004. 1. 9.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각 가산세 포함) 1999년도분 7,037,970원, 2000년도분 7,999,760원, 2001년도분 9,530,170원, 2002년도분 10,723,620원, 2003년도분 10,740,2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원은 대학의 장으로서 원고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9조에서 정한 면세사업소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 위임취지에 어긋나게 종업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며,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원고와 같은 공익기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의 의미
지방세법 제244조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는 재산할 사업세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종업원할 사업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의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계약은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49조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소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세로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위와 같은 과세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중 급여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시행령은 지방세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가 종업원의 정의를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 해석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고 임원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인지 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 제3항은 대학의 장은 원고의 당연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두고( 제1항),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2ㆍ3호증, 갑4호증의 1ㆍ2, 을1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위 규정에 따라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 그동안 원고의 이사의 수는 시기에 따라 16명 내지 20명 사이에서 증감하였던 사실, 위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원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연장자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2조), 원고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는 업무집행, 사업계획운영, 예산및 결산, 총회의 위임사항,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18조), 원고의 임원은 모두 대학교 총장으로, 평소에는 자신의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원고의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무소 등 이사회 개최장소에 와서 이사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의 이사회는 2000년도에 3회(1. 27., 6. 29., 11. 23.), 2001년도에는 4회(1. 18., 4. 17., 9. 25., 12. 10.,) 2002년도에 5회(1. 17., 4. 2., 4. 17., 7. 4., 11. 6.), 2003년 11월까지 3회(1. 15., 4. 4., 8. 19.) 소집되었던 사실, 원고의 임원들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명예직이고, 그 외의 원고의 직원은 월 통상 4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들은 원고의 총회에서 선출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원직에 취임하는 것이고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소에서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년에 3~5회 이사회가 소집되는 때에만 원고의 사업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참석할 뿐이므로, 앞서 본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의 과세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임원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급여를 수령할 위치에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임원들도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