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된 건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 의 규정(사업시행 인가 이후 이전고시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될 수 없다.
1. 처분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1979. 9. 21.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5-3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를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을 작성하여 1997.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마포로 제1구역 제21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4.경 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4. 18. 마포구 고시 제2002-31호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4. 10. 7.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9층, 지하 4층 건축연면적 24,441.2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04. 10. 26.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 11. 15. 공사완료고시를 마치고, 2004. 11. 20. 도시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외 1필지(대지 1942.4㎡, 공공용지 344.㎡)로 환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포함)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1. 10.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항 단서(사업시행 인가 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에 의하여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414,301,580원, 농어촌특별세 41,430,15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2004. 11.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165,720,630원, 지방교육세 33,144,1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각 신고, 납부일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조항의 적용을 시인하면서도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후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이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및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순 승계취득한 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승계취득자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취득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체비지 취득이 포함되어 있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며, 원고가 2004. 10.경 적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78.45%에 해당하는 19,175.227/24,441.45 지분은 체비지에 해당하고, 21.54%인 5,266.223/24,441.45 지분만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액 13,015,859,587원 중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인 9,726,134,000원을 공제한 3,289,725,587원이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19,175.227/24,441.45 지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65,794,511원(=3,289,725,587원×2%), 농어촌특별세 6,579,451원(=65,794,511원×10%), 등록세 26,317,804원(=3,289,725,587원×0.8%), 교육세 5,263,560원(=26,317,804원×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신축건물과 대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체비지로 구별한 후 체비지에 대하여 무조건 비과세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비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조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와 이를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 토지상환채권(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정비법상 사업)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① 위와 같은 취득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법적 성질과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한 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한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않고서 사업시행자이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 비록 관리처분계획이 작성된 바 없어 ‘환지계획’, ‘토지상환채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문언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위와 같은 경우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굳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전고시(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등)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이러한 자는 기존의 부동산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부과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 중 기존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투기목적 존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건물 준공 이전인 2002. 4.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이상, 위 규정 소정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 겸 토지소유자로서 투기 목적이 없어 위 조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 해당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20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조성된 일정한 토지를 환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체비지로 정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33조), 위와 같이 환지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해진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남지 않아 개발사업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권리배분에 관한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환지계획이 불필요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정비법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6조), 우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게 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보류지 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것(이하 일반 분양분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으로 정해진 대지 또는 건축물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 분양분은 사업시행자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은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③ 구 도시재개발법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던 중 구 도시재개발이 폐지되고 도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의 종전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부칙 제6조의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이 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구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다만,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고(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보류지 또는 일반에게 분양할 것(이하 일반 분양분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1조),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으로 정해진 대지 또는 건축물은 분양처분에 의하여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 분양분은 사업시행자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위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나)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있고, ②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방식을 환지방식에 의할 경우는 위 도시개발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에 의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보류지 또는 체비지)을 취득할 수 있으며, ③ 구 도시재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보류지 또는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의무가 면제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가 면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위 비과세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②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비과세 조항에서 제외되는 점,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남기지 않아 개발사업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권리배분에 관한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계획이 불필요한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 점, ④ 위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도시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조달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제상 해택을 줄 필요가 있고,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 한하고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함이 명백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더라도 크게 남용될 여지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위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도시개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른 이전고시 및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에 한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준공된 이 사건 건물을 준공시점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관리처분계획 및 2004. 11. 20.자 이전고시와는 무관하게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으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은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사업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을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그 토지 및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57조 제2항), 청산금을 징수당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분양받은 부동산 가액 중 그 청산금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청산금의 구체적 산정과정을 보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P)에서 총 사업비(B)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부동산 가액의 총 평가액(A)으로 나누어 비례율을 구한 다음, 개별 토지소유자별로 종전 부동산 가액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분양기준가액을 구하고,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위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청산금이 되는바, 결국 일반 분양이 없을 경우 총 사업비는 모두 청산금이 되어[청산금 : P-A×{(P-B)/A}=B]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또는 일반 분양분)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사업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할 관청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계획 등에 따라 이전고시 및 환지처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취득하게 되지만,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명확히 예정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만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19,175.227/24,441.45 지분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일반 분양분 즉 체비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