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3778(20100415)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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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누209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2쪽 제14행과 제3쪽 제18행의 각 ‘7분의 1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각 수정하며, 제3쪽 제15행의 ‘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과 ‘ 제5호’ 사이에 ‘ 제1호,’를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 위성욱, 김민애, 최정일, 황현숙, 김성엽, 김훈은 등기부상, 2002. 6. 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4 임야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3. 7. 28. 위성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7 지분을 소유하고, 위성욱은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원고, 김민애, 최정일, 황현숙, 김성엽, 김훈은 등기부상, 2005. 10.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7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7,129,424원 및 지방교육세 1,425,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구두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성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성욱은 등기부상, 2003. 7. 28. 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욱이 이 사건 신탁원부에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성욱이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신탁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8-6 전 1,067㎡의 소유자이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성욱이 이 사건 임야의 위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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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8구합104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기부상, 위성욱 등 6인과 함께, 2002. 6. 7. 00시 00구 00동 24 임야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7분의 1 지분을 같은 해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 10. 12. 이 사건 임야를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으로도 그 위탁자 및 수익자가 원고 외 6인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8. 9. 10. 재산세 7,129,424원 및 지방교육세 1,425,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00건설주식회사의 회장인 위00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판단
지방세법 제183조는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의 공부상의 소유자(제1호)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의 위탁자(제5호) 등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위00이라고 신고된 바 없어서 피고가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이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