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야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2쪽 제14행과 제3쪽 제18행의 각 ‘7분의 1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각 수정하며, 제3쪽 제15행의 ‘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과 ‘
제5호’ 사이에 ‘
제1호,’를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
위성욱,
김민애,
최정일,
황현숙,
김성엽,
김훈은 등기부상, 2002. 6. 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4 임야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3. 7. 28.
위성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7 지분을 소유하고,
위성욱은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원고,
김민애,
최정일,
황현숙,
김성엽,
김훈은 등기부상, 2005. 10.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7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7,129,424원 및 지방교육세 1,425,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구두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성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성욱은 등기부상, 2003. 7. 28. 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욱이 이 사건 신탁원부에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성욱이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신탁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8-6 전 1,067㎡의 소유자이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성욱이 이 사건 임야의 위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