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0400(200906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기부상,
나. 또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원부상으로도 그 위탁자 및 수익자가 원고 외 6인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8. 9. 10. 재산세 7,129,424원 및 지방교육세 1,425,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3.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판단
지방세법 제183조는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7분의 1 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