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입목적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에 있는 이상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대한주택공사에 위 방안에 관하여 적극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한 다음, 국토해양부에 매입부동산에 관한 수요평가를 요청하여 매입적정 의견을 받고 매입계획을 승인받는 등 절차를 거쳐, 2008. 11. 11. 주식회사
유선주택으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 1002-2유선아덴힐즈 101동 209호 외 2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대금 2,668,575,000원에 매수하고, 이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8.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세 제289조 제1항을 근거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17,596,57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4,253,700원 포함), 등록세 17,712,65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4,369,780원 포함), 지방교육세 3,275, 66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607,09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일시 비축하였다가 10년의 임대기간이 도과한 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주택서민에게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잠정적ㆍ임시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289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종전 조세심판원에서 5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를 적용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 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 목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는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을 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원고가 취득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7. 9. 20.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되, 이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 건설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ㆍ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방침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 위 방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의 매입 및 임대방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매입 신청된 미분양 아파트 중 국토해양부의 수요평가를 통과한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 매입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임대기준을 적용하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기간을 최초 입주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으로 하되,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만료하면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여 매각한다’라는 것이다.
(다)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아파트 22세대는 지방에 위치한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로 그 전용면적이 모두 60㎡를 초과한다.
(라)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아파트에 관하여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69조를 적용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89조를 적용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어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의 계획이나 방침에 불과한 것이고,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의 처리방법이지 그 자체를 부동산 취득의 목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며, 원고는 이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목적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목적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에 있는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예정한 전형적인 모습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공익성이 강한 주택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잠정적, 임시적으로 보유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 취득의 목적이 확정적,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의 주택사업을 장려 내지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하여 그 주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다음 임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누리므로 감면규정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에서 ‘공급’은 후단의 ‘일시 취득’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시 취득’의 경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취득 후 임대 이전까지의 순간만을 두고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일시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임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성’의 요건 또한 충족할 수 없다.
넷째,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공공주택을 임대나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반대해석상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임대나 분양 목적으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유사한 사건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조세심판원이 2009. 4. 20. 원고가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형 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의 지방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제주지방법원이 2010. 2. 3. 원고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제289조의 지방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도 2010. 8. 2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가 처음에는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89조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해석을 신뢰한 데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각 가산세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중 가산세 4,253,700원, 등록세 중 가산세 4,369,780원, 지방교육세 중 가산세 533,714원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