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주점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영업장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5-6 소재 건물 2,761.29㎡ 및 그 부속토지 293.65㎡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다고 보아, 위 부속토지 29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 1,523,162,550원에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분 재산세 60,926,500원, 도시계획세 2,132,420원, 지방교육세 12,185,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
클럽더블’(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주류 판매 및 공연을 하는 스탠드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재산세와 더불어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도 이에 따라 당연히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의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7, 8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주점의 전유부분 면적은 1,269.05㎡이고, 그 중 720㎡ 면적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메인홀과 서브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홀과 서브홀에는 음향장비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위 메인홀과 서브홀의 주변에는 이와 구분된 고정식 객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메인홀에도 객석이 있기는 하나 손님들이 춤을 출 경우 쉽게 이를 옮길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메인홀과 서브홀은 손님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공연계약서를 보면, 공연시간대가 새벽이고, 공연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중 상당수는 러시아 모델, DJ 등인바, 이들은 주로 손님들이 춤추는 데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의 공연을 한 것이고, 손님들 또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춤을 추기 위해서 이 사건 주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